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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항공운송사업== | ==소형항공운송사업== | ||
국내항공운송사업 및 국제항공운송사업 외의 항공운송사업을 말한다. 국내/국제항공운송사업과는 달리 면허 신청 및 심사 과정이 필요치 않으며 사업 | 국내항공운송사업 및 국제항공운송사업 외의 항공운송사업을 말한다. 국내/국제항공운송사업과는 달리 면허 신청 및 심사 과정이 필요치 않으며 사업 등록 후 [[운항증명]] 통과만으로 상업[[운항]] 가능하다. 여객 좌석 기준으로 50석<ref>과거에는 19석 이하가 기준이었지만 항공사업 활성화를 위해 2011년 50석으로 기준이 완화됐다.</ref> 이하 항공기를 운영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