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나마 출입국 정보: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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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나마(Panama) 출입국 관련 기준 및 [[면세]] 정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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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국민 무비자 입국 ==
== 대한민국 국민 무비자 입국 ==
[[파일:Flag of Panama.svg|섬네일|파나마]]
2001년 8월 발효된 양국의 [[비자면제협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은 영리 또는 유급 활동 종사 목적 이외의 경우에는 [[비자]] 없이 입국 해 90일(2022년 10월 부, 6개월 → 3개월) 체류 가능하다.
2001년 8월 발효된 양국의 [[비자면제협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은 영리 또는 유급 활동 종사 목적 이외의 경우에는 [[비자]] 없이 입국 해 90일(2022년 10월 부, 6개월 → 3개월) 체류 가능하다.



2023년 3월 22일 (수) 12:01 판

파나마(Panama) 출입국 관련 기준 및 면세 정보 등

대한민국 국민 무비자 입국

파나마

2001년 8월 발효된 양국의 비자면제협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은 영리 또는 유급 활동 종사 목적 이외의 경우에는 비자 없이 입국 해 90일(2022년 10월 부, 6개월 → 3개월) 체류 가능하다.

무비자 조건

  • 전자여권(Machine Readable Passport)
  • 이원/귀국 항공권 소지
  • 체류 기간 동안 사용할 자금(인당 최소 미화 500달러)

파나마 거주 미성년자 출국

미성년자는 △출생증명서(부모도 동반하는 경우) △부모 동의서(부모 미동반 경우)가 필요하다.

출입국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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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

면세 한도

  • 주류: 5병(총 1갤런 이하)
  • 담배: 10갑 (시가 2갑)
  • 향수: 개봉해 사용 중인 것 한정 (미개봉은 구매 영수증 필요)
  • 면세금액: 미화 500달러 이하 물품

외국환

미화 10,000달러 이상 소지한 경우에는 신고해야 한다.

의약품

  • 여행자 본인 사용하는 의약품(의사 처방 필요)
  • 대마: 의료 목적의 면허 있으면 허용

무기 및 탄약류

최대 24시간 이전에 세관에 사전 통보해야 한다.

음식물

병이나 팩, 캔 등 밀봉된 포장용기에 담긴 식품은 반입 가능 (쇠고기, 치즈, 소시지는 반입 불가)

반입 금지물품

  • 전자담배
  • 마약류, 무기류, 폭발물, 과일류, 채소

수하물

짐(수하물)은 파나마의 첫 번째 도착/입국 공항에서 통관 처리해야 한다. (최종 목적지가 파나마 이외 국가인 경우 해당 안됨)

검역

예방 접종

별도로 요구되는 예방 접종은 없다.

애완동물

  • 최근 30일 이내 원산지 국가 보건 당국이 발급한 동물 수출 건강 증명서 필요
  • 생후 3개월 이상 개, 고양이에 대한 광견병 예방접종 증명서
  • 최소 도착 3일 전에 통지해 검역 요청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