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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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조약(Paris Convention 1919), 영공 주권을 언급한 조약

개요[편집 | 원본 편집]

1919년 체결된 파리조약은 영공 주권을 국제 항공법상에 최초로 언급한 조약이다. 여기서 체결된 조약 내용은 상당부분 이후 시카고조약(Chicago Convention)에 반영되었다.

주요 내용[편집 | 원본 편집]

각 나라가 자신의 영토 위의 영공에 대해서 완전하고 배타적인 주권을 가진다고 명시했으며 평화 시에 다른 나라 항공기영공통과하는 것을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영공통과에 대한 규정은 모든 나라에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영공통과하는 항공기는 특정 한(One) 나라에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자국의 항공사(업계) 감안하여 외국 항공사의 카보타지를 불허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