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푸아뉴기니(Papua New Guinea) 출입국 규정, 기준 및 여행 정보
대한민국 국민[편집 | 원본 편집]
파푸아뉴기니 이민청 사이트에서 미리 비자를 신청하고 발급 받아야 항공기에 탑승할 수 있다.
(※ APEC Business Travel Card를 소지한 경우 무비자로 최대 60일까지 체류할 수 있다.)
비자면제 , 각국의 입국허가 요건 참고
입국 조건[편집 | 원본 편집]
- 전자비자 발급
- 귀국/이원 항공권
전자비자 발급[편집 | 원본 편집]
- 발급처: 이민청
- 신청시기: 파푸아뉴기니 입국 전 (발급 비자 제시해야 항공기 탑승 가능)
- 수수료: 관광 목적 비자 USD 50 (체류연장 USD 150)
출입국[편집 | 원본 편집]
세관[편집 | 원본 편집]
면세 한도[편집 | 원본 편집]
- 주류: 2리터
- 담배: 250개비 (또는 연초 250g)
- 향수: 개인 사용 소량
- 개인용품: 신제품으로 PGK 1,000 (약 250달러)이내
외국환/통화[편집 | 원본 편집]
- 반출입 시 PKG 20,000 (약 5000달러 또는 이에 상응하는 통화) 초과 금액은 신고해야 한다.
반입금지 식품[편집 | 원본 편집]
- 호주 및 뉴질랜드 이외의 국가에서 생산된 통조림이 아닌 가공 동식물 식품
- 식품류 단속이 엄격하므로 주의 (반입 수하물 개장 검사)
무기/탄약[편집 | 원본 편집]
당국 수입 허가 필요
수하물[편집 | 원본 편집]
애완동물[편집 | 원본 편집]
- 호주, 뉴질랜드 이외 지역으로부터의 반입 불허
- 호주, 뉴질랜드에서 도착하는 애완동물, 도착 후 최대 48시간 검역 실시
검역[편집 | 원본 편집]
예방 접종[편집 | 원본 편집]
별도 요구되는 예방 접종 없으나 말라리아 가능성 있으므로 준비하는 것이 좋다.
여행 정보[편집 | 원본 편집]
공관 연락처[편집 | 원본 편집]
주 파푸아뉴기니 한국대사관 긴급연락처: +675 7394 6778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