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퍼시픽항공 33시간 지연 손해배상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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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퍼시픽항공 33시간 지연 손해배상 소송

2018년 7월 6일부터 발생한 팬퍼시픽항공 4편에 대한 최대 33시간 지연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다.

개요

2018년 7월 6일, 필리핀 세부 출발 인천행 팬퍼시픽 항공기(8Y600편)가 기체결함으로 약 23시간 지연된 다음날 밤 22시 53분이 되어서야 출발했다. 또한 이 항공기 후속편 인천 출발 601편 역시 승무원 법정 비행근무시간 초과 등으로 예정보다 33시간 48분 늦게 출발했다. 그리고 그 후속편 역시 25시간 30분 지연 운항하는 등 연속 4편이 줄줄이 지연되었다.

소송

팬퍼시픽항공은 자사 항공편 이용 경우에만 보상금 10만 원을 제시했으나, 피해 승객들은 호텔 숙박, 시간적 손실, 타사 항공권 구입 비용 등에도 보상이 필요하다며 4편 항공기 승객 247명을 대리해 법무법인 예율이 2018년 8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