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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France) 출입국 관련 규정, 기준 및 여행정보 ==대한민국 국민 무비자 입국== 우리 국민은 무비자 입국해 최대 3개월 체류 가능하다. [[쉥겐협약]]에 의거 이전 180일 이내 90일간 쉥겐 국가 무비자 여행 가능 {{참고 | 참고1 = 쉥겐협약 | 참고2 = 비자면제 | 참고3 = 각국의 입국허가 요건 }} ===조건=== *여권 잔여 유효기간 3개월 이상 *발급 10년 초과 여행서류(여권) 불인정 *체류 자금 (최소 120유로, 하루 65유로) *귀국 혹은 이원 항공권 ==출입국== === 코로나19 관련 === * 2022년 8월 1일부로 프랑스 보건 비상사태 종료, 코로나19 관련 방역 조치 해제 (백신접종확인서나 음성확인서 제출 불요) * 다만, 증상이 발현되거나 확진 판명될 경우 7일 혹은 10일 격리 조 ==세관== ===면세기준=== *주류: 22도 이하 2리터 혹은 22도 초과 1리터 혹은 포도주 4리터 혹은 맥주 16리터 *담배: 200개비 혹은 시가(엽궐련) 50개 혹은 담배잎 250g *면세한도금액: 여행 중 사용할 물품 (430유로, 15세 미만은 150유로 한) {{참고 | 참고1 = EU 면세 한도 | 참고2 = | 참고3 = }} ===외국환/통화=== 총액 기준 10,000유로 상당액 이상의 현금 및 수표 등은 신고 필요 (EU 회원국으로 여행하는 경우 제한 없음) ===식품=== 육류 및 유제품 제외한 1kg 이하의 개인 소비용 식품은 위생검사 면제 ===반입금지물품=== *워싱턴 협약(CITES)에 의하여 보호되는 멸종 위기 야생동식물 *마약, 위변조품 ===수하물=== 최종 도착지 공항에서 통관 처리한다. ==검역== ===예방접종=== 특별히 요구되는 예방접종 없음 ===애완동물=== *검역 조건 충족해야 통관 가능 **마이크로칩 또는 판독 가능한 문신으로 개체 확인 표시 **광견병예방접종증명서 및 EU 당국이 최소 3개월 전에 발급한 혈청검사 결과서 *공격성 강한 Staffordshir Terrier, American staffordshire terrier, mastiff, boerbull, tosa 종의 개는 통관 불가 {{#lst:반려동물|pet_attn}} ==여행정보== * 2022년 12월부터 파리 주요 지하철 역에서 한국어 안전(소매치기 등) 방송 실시<br />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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