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출입국 정보
프랑스 출입국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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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 | |
비자 | 무비자 |
체류기간 | 90일 |
ETA | 시행 예정 |
참고 | |
비자면제 각국의 입국허가 요건 |
프랑스(France) 출입국 관련 규정, 기준 및 여행정보
대한민국 국민 무비자 입국[편집 | 원본 편집]
우리 국민은 무비자 입국해 최대 3개월 체류 가능하다. 쉥겐협약에 의거 이전 180일 이내 90일간 쉥겐 국가 무비자 여행 가능
조건[편집 | 원본 편집]
- 여권 잔여 유효기간 3개월 이상
- 발급 10년 초과 여행서류(여권) 불인정
- 체류 자금 (최소 120유로, 하루 65유로)
- 귀국 혹은 이원 항공권
출입국[편집 | 원본 편집]
EU 전자여행허가(ETIAS)[편집 | 원본 편집]
전자여행허가시스템(ETA)의 한 종류로 유럽연합이 자국 지역 입국 외국인에 대해 발급하는 일종의 전자비자라고 할 수 있다. 이런 형태는 이미 미국 등이 시행하고 있는 ESTA와 매우 유사한 것으로 미국 ESTA가 자국 비자면제 국가 국민을 대상으로 발급하는 전자여행허가 제도와 거의 형태와 취지가 같다. (2025년 시행 예정)
유럽 전자여행허가 참고
코로나19 관련[편집 | 원본 편집]
- 2022년 8월 1일부로 프랑스 보건 비상사태 종료, 코로나19 관련 방역 조치 해제 (백신접종확인서나 음성확인서 제출 불요)
- 다만, 증상이 발현되거나 확진 판명될 경우 7일 혹은 10일 격리 조
세관[편집 | 원본 편집]
면세기준[편집 | 원본 편집]
- 주류: 22도 이하 2리터 혹은 22도 초과 1리터 혹은 포도주 4리터 혹은 맥주 16리터
- 담배: 200개비 혹은 시가(엽궐련) 50개 혹은 담배잎 250g
- 면세한도금액: 여행 중 사용할 물품 (430유로, 15세 미만은 150유로 한)
EU 면세 한도 참고
외국환/통화[편집 | 원본 편집]
총액 기준 10,000유로 상당액 이상의 현금 및 수표 등은 신고 필요 (EU 회원국으로 여행하는 경우 제한 없음)
식품[편집 | 원본 편집]
육류 및 유제품 제외한 1kg 이하의 개인 소비용 식품은 위생검사 면제
반입금지물품[편집 | 원본 편집]
- 워싱턴 협약(CITES)에 의하여 보호되는 멸종 위기 야생동식물
- 마약, 위변조품
수하물[편집 | 원본 편집]
최종 도착지 공항에서 통관 처리한다.
검역[편집 | 원본 편집]
예방접종[편집 | 원본 편집]
특별히 요구되는 예방접종 없음
애완동물[편집 | 원본 편집]
- 검역 조건 충족해야 통관 가능
- 마이크로칩 또는 판독 가능한 문신으로 개체 확인 표시
- 광견병예방접종증명서 및 EU 당국이 최소 3개월 전에 발급한 혈청검사 결과서
- 공격성 강한 Staffordshir Terrier, American staffordshire terrier, mastiff, boerbull, tosa 종의 개는 통관 불가
◀주의 사항▶ 각 국가들은 외국으로부터 자국으로의 생동물, 식물 등 반입을 엄격히 금지, 제한하고 있다. 반려동물 역시 마찬가지여서 가고자 하는 국가에서 요구하는 서류, 예방접종 등의 준비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특히 관련 서류를 소지하지 않으면 항공기 탑승이 불가하고, 도착지에서도 폐기되거나 억류될 수 있다. ① 국가별 규정 확인 ② 검역증명서 발급 ③ 반려동물 운반 용기 준비 ④ 운송 승인 받기 ⑤ 공항 도착 및 수속
여행정보[편집 | 원본 편집]
치안[편집 | 원본 편집]
- 2022년 12월부터 파리 주요 지하철 역에서 한국어 안전(소매치기 등) 방송 실시
- 에펠탑 등 주요 관광지 인근에서 영어를 할 수 있느냐며 접근해 서명을 요청하는 사례 다발. 서명하면 돈을 요구함 (사기)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