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로관리제도: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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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로관리제도 ==
피로관리제도
 
== 설명 ==
피로관리제도는 승무원([[조종사]] 및 [[객실 승무원]])의 피로누적으로 인한 항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국제민간항공기([[ICAO]])에서 도입한 제도다.
피로관리제도는 승무원([[조종사]] 및 [[객실 승무원]])의 피로누적으로 인한 항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국제민간항공기([[ICAO]])에서 도입한 제도다.


2009년 조종사 피로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알려진 [[콜간항공 3407편 추락사고]] 이후 ICAO, FAA, EASA 등은 조종사 피로관리 개선을 위해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연구와 함께 법규 개정작업을 진행했다.
2009년 조종사 피로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알려진 [[콜간항공 3407편 추락사고]] 이후 ICAO, [[FAA]], [[EASA]] 등은 조종사 피로관리 개선을 위해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연구와 함께 법규 개정작업을 진행했다.


우리나라도 항공안전법(시행 2020년 6월 9일) 제56조(승무원 피로관리)에 피로위험관리시스템 운용에 대한 근거가 마련됐다.
우리나라도 항공안전법(시행 2020년 6월 9일) 제56조(승무원 피로관리)에 피로위험관리시스템 운용에 대한 근거가 마련됐다.

2023년 12월 20일 (수) 22:53 기준 최신판

피로관리제도

설명[편집 | 원본 편집]

피로관리제도는 승무원(조종사객실 승무원)의 피로누적으로 인한 항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국제민간항공기(ICAO)에서 도입한 제도다.

2009년 조종사 피로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알려진 콜간항공 3407편 추락사고 이후 ICAO, FAA, EASA 등은 조종사 피로관리 개선을 위해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연구와 함께 법규 개정작업을 진행했다.

우리나라도 항공안전법(시행 2020년 6월 9일) 제56조(승무원 피로관리)에 피로위험관리시스템 운용에 대한 근거가 마련됐다.

참고[편집 | 원본 편집]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