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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 == ===면세 한도=== 필리핀 [[면세점|면세]]한도 금액은 1만 페소이다. 담배와 주류, 향수는 가격이 1만 페소 이하일지라도 아래와 같이 제한된다. *담배: 궐련 2보루 (엽궐련/시가는 50개비) *술/와인: 2병 이하 (1.5리터 이하 & 10,000페소 이하) *향수: 개인 사용 용도 범위 내에서 허용 *면세 한도 금액: 1만 페소 '''<u>주의사항</u>''': [[인천국제공항|인천공항]] 등에서 면세품 구입 후 필리핀 휴대 물품 총 합계가 1만 페소 초과하여 관세를 지불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면세 한도는 어디서 구입했느냐가 아니라 필리핀 입국 당시 휴대하고 있는 물품에 대해서 면세 한도를 판단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구입한 물품을 필리핀 세관에 보관/[[예치]]하고 재출국 시 반출하면 세금 면제 가능) ===현금 소지 한도(1인 기준)=== *미국 달러: 10,000달러 *필리핀 페소: 50,000페소 (필리핀 페소 반출입에 대해 엄격하게 관리하므로 주의) 각 화폐를 미국 달러로 환산했을 때 총합산 금액이 미화 10,000달러를 넘지 않아야 한다.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외화 반출입에는 필리핀 중앙은행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초과액은 압수될 수 있다. (외환신고: [https://ideclare.customs.gov.ph/ 온라인 신고 제출], 또는 공항 세관에서 신고서 작성) ===반입금지 품목=== 기본적으로 여타 국가와 마찬가지로 도검류, 총기류 등은 반입 금지되며 과일, 채소 및 기타 작물도 반입을 금지하고 있다. 육류 혹은 육류가 포함된 가공식품 역시 반입금지 대상이다. 분말에 포함된 육류도 제한되기 때문에 라면 역시 반입금지 폼목이다. 집에서 만든 음식 역시 원산지 불분명으로 반입이 제한된다. 의약품은 영문으로 된 의사의 처방전이 필요하며, 처방전에는 약품명과 수량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전자담배]]도 필리핀 반입 금지 품목(2019년 11월 부터)이다. ===신고 대상=== *살아있는 동물 (동물관리국, BAI) *식물, 과일, 채소류, 기타 작물 (작물생산청, BPI) *수산물 (해양수산청, BFAR) *상업적 수량의 담배 (필리핀 국가담배위원회, NTA) *간이무선통신기, 통신장비 (국가전기통신위원회), NTC *테이프, cd, dvd 등 (광학매체위원회, O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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