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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와 필수유지업무== [[항공사]]가 가장 대표적인 [[필수공익사업장]] 중 하나로 파업에 임할 때도 각 부문별로 필수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업무와 규모 등을 제한하고 있다. 2005년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노조 파업, 긴금조정권 발동 등의 사태를 거치면서 이듬해인 2006년 12월 필수공익사업에 항공운수사업이 추가됐다. * 항공부문 [[필수유지업무]]: [[탑승수속]] 업무, 항공기 조종, [[정비]] 업무, 객실승무 업무, [[항공기]] 운항 감시 및 통제 업무, [[수하물]]ㆍ긴급물품 탑재ㆍ하역 업무, 승객 승하기 시설ㆍ차량 운전 업무 등 14가지를 필수유지업무로 지정하고 있다. 필수유지업무로 지정된 부문에서는 노동자의 전면 파업이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 [[조종사]]들이 파업을 하는 경우에도 미리 설정된 비율 범위에서 파업 참여자 수가 제한되고, 미리 파업자 명단을 제출해야 한다. 또한 이런 사업장은 파업 인원의 50% 범위 안에서 대체 근로도 허용된다. === 항공기 운항률에 따른 파업 범위 === 2010년 [[대한항공]] 조종사노조의 요구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국제선 80%, 제주노선 70%, 내륙노선 50% 운항률이 유지될 수 있도록 조종사의 필요인원수를 정하도록 했다.<ref>[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95413 대한항공 조종사 필수유지업무 유지율 결정(2010.3.23)]</ref> 2023년 4월 [[티웨이항공]] 조종사노동조합이 필수유지업무 기준이 과도한 탓에 파업권을 무력화한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 (조정 신청 항공기 운항률: 국제선 80%, 국내선 70% → 50%)<ref>[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089784.html 조종사 파업권 무력화 ‘필수유지업무’, 13년 만에 바뀔까?(2023.4.28)]</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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