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상정보 사용료: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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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가 운항 시 필요한 기상 정보를 제공하고 부과하는 서비스 요금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2005년부터 항공기상정보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원가를 감안해 서비스 요금(4,850원)을 부과하기 시작했으며 2010년, 2014년 각각 970원, 350원 인상해 2018년 현재 [[국제선]] 항공기 [[착륙]] 편당 6170원 요금을 부과하고 있다.
[[항공기]]가 운항 시 필요한 기상 정보를 제공하고 부과하는 서비스 요금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2005년부터 항공기상정보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원가를 감안해 서비스 요금(4,850원)을 부과하기 시작했으며 2010년, 2014년 각각 970원, 350원 인상해 2018년 현재 [[국제선]] 항공기 [[착륙]] 편당 6170원 요금을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항공기상정보를 제공하는데 투입한 원가에 비해 7% 회수라는 낮은 요금이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2018년 3월 기상청은 11,400원으로 인상 행정예고를 통해 6월부터 인상했으며 장기적으로 [[국내선]] 항공편에 대해서도 사용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한편 국내 항공사들은 무리한 인상 진행에 문제가 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2019년)했다.


==항공기상정보 사용료 현황==
==항공기상정보 사용료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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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 논란==
==기타==
 
2019년 사용료 인상 관련 국내 [[항공사]]들은 소송을 제기했으나 1차 패소했으며 항소 예정이다. 그 배경에는 항공기상정보를 기상청만 제공할 수 있다는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항공사들은 어쩔 수 없이 사용해야 하나 기상 예측 품질이 높지 않다고 주장하며 그 부족한 부분을 외국의 전문 기상업체로부터 제공받고 있으며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예측 품질을 높이지 않는 상황에서 사용료만 인상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 항공업계 주장이다.
 
* [[항공기상정보 사용료 인상 처분 취소 소송]]
 
==기상 예보 오보로 인한 항공사 피해==


기상청 독점 논란과 관련하여 기상 오보로 인한 [[국적 항공사]] 피해가 연간 수십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2019년 6월 기간 중 기상 오보로 항공편 결항 및 회항이 1752건([[결항]] 1388편, [[회항]] 364편)이었다. 이로 인해 약 26만 명 승객이 일정을 취소하거나 영향을 받았다. <ref>[https://airtravelinfo.kr/xe/air_news/1344783 기상청 오보로 항공기 회항·결항 2년 간 1752편 ·· 민간 기상업체 참여 가능성은?]</ref>
2018년 6월 인상된 항공기상정보 사용료가 부당하다며, 8개 [[국적 항공사]]는 기상청을 상대로 [[항공기상정보 사용료 인상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참고==
==참고==

2019년 12월 14일 (토) 12:02 판

항공기상정보 사용료

항공기가 운항 시 필요한 기상 정보를 제공하고 부과하는 서비스 요금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2005년부터 항공기상정보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원가를 감안해 서비스 요금(4,850원)을 부과하기 시작했으며 2010년, 2014년 각각 970원, 350원 인상해 2018년 현재 국제선 항공기 착륙 편당 6170원 요금을 부과하고 있다.

항공기상정보 사용료 현황

구분(시행일) 2005년 6월 2010년 5월 2014년 3월 2018년 6월
공항 착륙시 4,850원 5,820원 6,170원 11,400원
영공 통과시 1,650원 1,980원 2,210원 4,820원

기타

2018년 6월 인상된 항공기상정보 사용료가 부당하다며, 8개 국적 항공사는 기상청을 상대로 항공기상정보 사용료 인상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참고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