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종사자 음주 기준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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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환각물질을 사용한 경우
*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환각물질을 사용한 경우


항공법에서는 근무 개시 전 8시간 이내에는 음주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국적 [[항공사]]들은 대개 이보다 더 강화해 대개 12시간 이내 음주를 금하고 있다.
항공법에서는 근무 개시 전 8시간 이내에는 음주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국적 [[항공사]]이보다 더 강화해서 대개 12시간 이내 음주를 금하고 있다.


==음주 측정==
==음주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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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란 ==
== 논란 ==
2021년 11월 항공안전법 제 106조(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준용 규정)에 따라 외국 항공사 소속 [[항공종사자]]에 대해서도 음주 측정 단속이 가능해졌다. 하지만 2019년부터 2022년 8월까지 [[외항사]]에 대한 단속은 단 한 건도 없었다. 반면 기간 중 [[국적 항공사]]에 대한 음주 측정 단속은 7824회에 달했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512246 음주단속은 국적 항공사만? 외항사 측정 안해 (2022.10.17)]</ref>{{각주}}
2021년 11월 항공안전법 제 106조(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준용 규정)에 따라 외국 항공사 소속 [[항공종사자]]에 대해서도 음주 측정 단속이 가능해졌다. 하지만 2019년부터 2022년 8월까지 [[외항사]]에 대한 단속은 단 한 건도 없었다. 반면 기간 중 [[국적 항공사]]에 대한 음주 측정 단속은 7824회에 달했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512246 음주단속은 국적 항공사만? 외항사 측정 안해 (2022.10.17)]</ref>{{각주}}
[[분류:승무원]]
[[분류:조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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