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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행원조시설이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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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japan_fir.jpg|thumb|일본 [[FIR]]]]항행원조시설이용료(航行援助施設利用料) == 개요 == 일본이 제공하는 [[관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항공사가 지불하는 이용료로 일본 출도착, [[영공]] 통과 등에서 [[항공기 중량]], 운항 형태에 따라 요금을 징수하고 있다. 이 안에는 [[영공통과료]] 개념도 포함되어 있다. ==유형 및 요금 체계== ===일본 출도착=== {| class="wikitable sortable" |- ! 구분 !! 일본 → 일본/외국 !! 외국 → 일본 |- | 비행거리 || 400km 이하, 톤당 950엔<br />401-800km, 톤당 1,180엔<br />800km 이상, 톤당 1,670엔 || - |- | 항공기 중량 || - || 100톤 미만, 180,000엔<br />100톤 이상, 207,700엔 |} [[최대이륙중량]] 15톤 이상 항공기 대상 ===단순 영공 통과=== 일본에 이착륙하지 않고 영공을 통과하는 항공편에 대해서도 관제서비스 이용료를 징수하고 있다. 순수한 의미의 [[영공통과료]]라고 할 수 있다. 일본 영공은 물론 일본 남부 해상의 태평양 일부 지역에서 관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class="wikitable sortable" |- ! 구분 !! 일본 [[영공]] 및 주변 해상 !! 일본 해상 [[관제]] 지역 |- | 이용료(통과 1회당) || 89,000엔 || 16,000엔 |} ==참고== * [[영공통과료]] * [[FIR]] * [[항행안전시설사용료]] : 한국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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