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원조시설이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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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행원조시설이용료(航行援助施設利用料)

일본이 부과하는 영공통과료 명칭으로 상공통과료라고도 한다. 영공통과료가 단순히 영공을 통과하는 개념보다는 관제 서비스를 받는 이용료라는 개념으로 일본은 일본 영공은 물론 일본 남부 해상의 태평양 일부 지역에서 관제서비스를 제공하며 이용료를 징수하고 있다.

요금 체계

구분 일본 → 일본/외국 외국 → 일본
비행거리 400km 이하 톤당 950엔
401-800km 톤당 1,180엔
800km 이상 톤당 1,670엔
-
항공기 중량 - 100톤 미만 180,000엔
100톤 이상 207,700엔

최대이륙중량 15톤 이상 항공기 대상


또한 일본에 이착륙하지 않고 영공을 통과하는 항공편에 대해서도 관제서비스 이용료를 징수하고 있다. (순수한 의미의 영공통과료라고 할 수 있다.

구분 일본 영공 및 주변 해상 일본 해상 관제 지역
이용료(통과 1회당) 89,000엔 16,000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