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입출국 관련한 법적 기준, 규정 및 여행 정보
중국의 특별행정구로 1997년 영국으로부터 되돌려 받았다. 특별행정 자치구로 중국과는 다른 사회 체제를 유지하고 있지만 2000년대 들어 하나의 중국이라는 중국 정부의 방침으로 상당 부분 중국의 실질적인 지배 체제하에 있다.
대한민국 국민 무비자 입국[편집 | 원본 편집]
우리나라 국민은 홍콩에 무비자로 입국해 최대 90일 체류할 수 있다.
비자면제 , 각국의 입국허가 요건 참고
조건[편집 | 원본 편집]
출입국 일반[편집 | 원본 편집]
코로나19 관련[편집 | 원본 편집]
자동출입국심사[편집 | 원본 편집]
우리 국민은 홍콩 자동출입국심사를 이용할 수 있다. (만 17세 이상, 6개월 이상 유효한 전자여권)
홍콩 자동출입국심사 참고
입국 신고서[편집 | 원본 편집]
2023년 기준 종이 형태의 입국 신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사전심사[편집 | 원본 편집]
홍콩 당국이 2025년 9월부터 홍콩에 입국하는 방문자에 대해 출발지 공항에서 사전에 심사해 홍콩행 항공기 탑승 여부를 결정하는 정책을 시행한다. (참고: No-Fly)
세관[편집 | 원본 편집]
면세 기준[편집 | 원본 편집]
- 담배: 19개비 또는 시가 1개비(연초 25kg) ※ 18세 이상
- 주류: 알코올 30% 미만 제한 없음 (30% 이상의 경우 1리터)
- 휴대물품 면세한도 없음 (술, 담배, 탄화수소유, 메틸알코올 4개 품목만 관세 대상)
반입 금지 물품[편집 | 원본 편집]
- 마약, 사냥용, 육류, 가금류, 폭죽, 폭발물, 위조품, 저작권 침해 상품, 식물
- 전자 흡연 제품 (전자담배 반입 시 처벌 대상)
- 무든 무기와 탄약 제품 (수입 허가 필요)
- 멸종 위기 동물 및 그 부속물
- 의사 처방이 있는 개인적인 용도의 항생제 제외한 의약품
외국환/통화[편집 | 원본 편집]
- 홍콩달러(HKD) 120,000 이상의 통화 수단(현금, 채권, 수표, 외국환 등)은 신고 필요
음식물/식품[편집 | 원본 편집]
특별한 제한 없이 반입 가능 (검역증명 없는 고기류, 가금류는 반입 불허)
검역[편집 | 원본 편집]
예방접종[편집 | 원본 편집]
별도 요구되는 예방 접종 없다.
애완동물[편집 | 원본 편집]
- 개, 고양이: 수입 및 검역 허가 필요 (출발일로부터 14일 이내 날짜 원산지 공식 수의사 건강 증명서 필요)
- 모든 애완동물은 항공화물로만 반입 가능 (승객과 동반 불가) → 검역소에서 최대 6개월 보관
- 호주, 대만, 피지, 하와이,아일랜드, 일본, 뉴질랜드, 영국에서 직접 반입되는 경우 검역 제외
- 그 밖에 생후 5개월 이상이고 오스트리아, 바하마,바레인, 벨기에 등의 국가에서 반입되는 경우 검역 면제될 수 있음
- 허가 없이 반입되는 애완동물은 반송 조치(수송 항공사 의무 사항)
- 승객과 동반 가능한 동물은 장애 보조견 또는 서비스 안내견만 가능
◀주의 사항▶ 각 국가들은 외국으로부터 자국으로의 생동물, 식물 등 반입을 엄격히 금지, 제한하고 있다. 반려동물 역시 마찬가지여서 가고자 하는 국가에서 요구하는 서류, 예방접종 등의 준비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특히 관련 서류를 소지하지 않으면 항공기 탑승이 불가하고, 도착지에서도 폐기되거나 억류될 수 있다. ① 국가별 규정 확인 ② 검역증명서 발급 ③ 반려동물 운반 용기 준비 ④ 운송 승인 받기 ⑤ 공항 도착 및 수속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