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WY(Clearway, 개방구역)
활주로 치수와 관련된 용어로 포장된 활주로 너머로 장애물이 없는 평탄한 구역으로 공항 당국의 통제 하에 있는 지역을 말한다. 과주대(또는 정지로)에 최소한 75미터를 더한 구역을 통틀어 개방구역이라고 본다.
사용 가능한 이륙 거리(TODA)의 길이에 포함될 수 있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