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화물 혼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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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화물 혼재업자(Consolidator: Air Freight Forwarder)

설명[편집 | 원본 편집]

혼재업은 항공업에서 항공화물 운송주선업이라 부르고 항공화물 운송주선업은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자기의 명의로서 항공운송사업자(항공회사)의 항공기를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항공화물 혼재업자는 개개의 송하인과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운송책임을 부담하지만 항공기를 스스로 운항하지 않고 수탁한 화물을 하나의 화물(one lot)로 모아서 스스로 송하인이 되어 항공사에 운송을 위탁한다. Forwarder라는 의미와 동일하게 사용된다.

역할[편집 | 원본 편집]

혼재업자는 항공기를 갖고 있지는 않지만 자체 설정 화물요율 및 자체 운송약관을 적용하고 자체 운송장인 HAWB(House Air Waybill)을 발행한다. 즉, 혼재업자는 송하인과 운송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혼재업자 운송장(House Air Waybill)을 발행한다. HAWB는 출발지와 도착지에서 수출입통관에 사용될 수 있으며 혼재업자의 운송계약서로서의 역할을 한다. 혼재화물을 항공회사에 위탁하기 위하여 혼재업자가 송하인으로 기재된 AWBMAWB(Master Air Waybill)이라 한다.

혼재업자가 혼재화물을 항공사에 인도하면 항공사는 혼재업자와의 운송계약의 증거로서 MAWB를 발행하여 혼재화물을 운송하고 HAWB(House Air Waybill)는 화물과 함께 목적지로 발송되며 HAWB는 송하인이나 수하인에게 교부된다. 목적지에서 혼재화물을 분류해야 되는 경우, 혼재회사가 스스로 목적지에서 분류할 수 없으므로 목적지에 있는 자기의 현지법인 또는 현지에서 Forwarder에게 이것을 위탁한다.

참고[편집 | 원본 편집]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