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LM 항공기 결함으로 인한 지연에 대한 보상 판결
개요[편집 | 원본 편집]
에콰도르 출발 KLM 항공기가 출발 직전 엔진 결함으로 29시간 지연되어 보상을 요구했지만 불가항력 상황을 이유로 항공사가 보상을 거부하자 승객(van der Lans)이 소송을 제기했다. 유럽재판소는 항공기 결함은 결함을 일상적인 범위에 해당한다며 예외적 상황(Extraordinary Circumstances)으로 인정하지 않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진행 사항[편집 | 원본 편집]
2009년 8월 13일 암스테르담행 KLM 항공기는 에콰도르 키토에서 9시 15분 출발 예정이었다. 항공기가 푸시백하는 과정에서 연료 공급이 부족해 엔진 하나가 작동되지 않았다. KLM에 따르면 결함은 복합적이었다. 엔진 연료펌프와 유압 기계장치에 결함이 있었다. 해당 부품은 과야킬에서 수급할 수 없어 암스테르담에서 키토로 긴급 파송했다. 해당 항공편은 다음 날 19시 30분에 출발했고 암스텔담에는 29시간 지연 도착했다.
승객 van der Lans(여성) 씨는 2014년 암스테르담 지방 법원에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 600유로 지급 소송을 제기했다.
KLM 측은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취했더라도 피할 수 없는 특별한 상황(예외적 상황)이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를 반대했다. KLM에 따르면 부품은 평균 수명을 초과하지 않았으며 제조업체는 해당 부품이 특정 사용 시기에 도달했을 때 어떤 결함이 발생할 수 있는 지 구체적인 표시를 제공하지 않았다. 아울러 비행 1개월 전 실시한 'A-Check'에서 정상 판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2015년 9월, 재판부는 KLM의 상황을 특별한 상황(Extraordinary Circumstances)이라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2008년 판결(Wallentin-Hermann v Alitalia(C-549/07))에서 법원이 항공기 기술적 문제 해결은 해당 항공사의 활동 수행 범위 안에 내재되어 있으며 이를 특별한 상황으로 간주할 수 없다고 판결에 근거했다. (판결 내용)
기타[편집 | 원본 편집]
항공기 결함을 Extraordinary Circumstances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편집 | 원본 편집]
참고[편집 | 원본 편집]
EU Regulation 261/2004: EU 보상 규정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