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edit Shell(비엣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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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엣젯 크레딧쉘(Credit shell)

개요[편집 | 원본 편집]

베트남 저비용항공사 비엣젯항공의 크레딧으로 항공권 환불 시 구매 당시 통화가 아닌 유효기간이 있는 크레딧(Credit)으로 처리한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대량 항공편 취소와 환불로 막대한 현금 지출을 막고자 일부 항공사들이 도입한 일종의 신용증(크레딧쉘)으로 비엣젯은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방식[편집 | 원본 편집]

지불한 운임(세금 포함) 환불은 현금, 신용카드 등 최초의 지불 방식이 아닌 일종의 바우처 크레딧쉘로 처리된다.

이 크레딧쉘은 유효기간 내 항공권으로 재발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즉 한 번 지불해 구입한 항공권은 어떤 형태든 항공 서비스를 통해 소비되어야 한다는 의미다.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어 버린다.[1]

유효기간[편집 | 원본 편집]

구분 스카이보스 그 외 운임 비고
유효 기간 2년 1년 출발일 기준

크레딧쉘 신청 방법 (Holding Ticket)[편집 | 원본 편집]

  1. 출발 최소 24시간 (SkyBoss-3시간) 전까지 여정 정리
  2. 하기 공통 사항에 나와 있는 신청 양식 샘플을 작성하여 한국총판대리점으로 크레딧쉘 신청
  3. 크레딧쉘로 전환 완료 시, 티켓 상태는 Open [O] → Suspend [S]로 변경 처리됨
  4. 만약 탑승객 이름 철자가 잘못 입력된 경우, 반드시 크레딧쉘 신청 전에 이름 철자 수정 작업 필요. 크레딧쉘 신청 후에는 철자 수정 불가 (탑승자 변경/양도와는 무관)
  5. 출발 24시간 이내인 경우
    • 크레딧쉘 신청 불가 (공항세 환불 가능)
    • 재발행은 최소 출발 3시간 전까지 가능 (출발 3시간 이내는 노쇼로 간주, 재발행 불가)

크레딧쉘 티켓 사용 (재발행) 절차 (Re-issuing ticket)[편집 | 원본 편집]

  1. 하기 공통 사항에 나와 있는 신청 양식 샘플을 작성하여, 티켓 상태 (Ticket status)를 Suspend [S] → Open [O]로 변경 요청 재예약한 PNR도 함께 기재하여 신청
  2. 재발행 수수료 + 운임차액 (발생시) + Tax 차액 징수
  3. 티켓 상태가 Open 처리 되면 항공권 재발행 처리
  4. 재발행 후 한국총판대리점으로 티켓 링크 재확인  ※ 재발행 수수료 : 1인·구간당 USD 36(국제선) / USD 17(국내선)

노쇼(주의사항) → 규정 삭제(2023.3)[편집 | 원본 편집]

이코노미클래스의 경우에는 최소 24시간 전까지 여정 정리(취소 등)가 이뤄져야 하며 이때 180일 유효한 크레딧으로 처리된다. 이들 모두 규정된 시간(3시간, 24시간 등) 이전까지 취소 처리가 이뤄지지 않으면 노쇼 처리되어 재발행, 환불이 불가하다.

구분 스카이보스 그 외 운임(클래스) 비고
취소 시한 항공편 출발 3시간 전까지 24시간 전까지 시한 준수 불가 시 노쇼 처리

환불 원인별 차이[편집 | 원본 편집]

자발적 환불 시[편집 | 원본 편집]

발권 후 취소 시, 최초 결제수단으로 환불 처리가 불가하다. 항공권의 운임과 세금이 별도 취소수수료 없이 크레딧쉘로 전환되며, 크레딧쉘 유효기간 내 항공권을 재발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재발행 수수료 발생)

비자발적 환불 시[편집 | 원본 편집]

반드시 항공권에 명시된 출발 예정 3시간 전까지 예약 취소 후 환불 요청해야 한다.

  • 국제선: 운항 취소 또는 5시간 이상 지연된 경우, 결제수단으로 환불 가능
  • 국내선: 운항 취소 또는 4시간 이상 지연된 경우, 예약 취소 가능하나 크레딧쉘로 처리

논란[편집 | 원본 편집]

기본적으로 원래 결제한 통화가 아닌 크레딧(바우처)으로 환급(처리)하는데 대한 논란이다. 또한 항공사 사정으로 결항한 항공권마저도 바우처를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효기간이 있어 재사용하지 못할 경우 고스란히 그 피해는 소비자에게 돌아간다는 문제가 있다.[2] 당초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지만 2022년 말 기준 코로나 사태가 마무리되고 있음에도 여전히 제도는 유지되고 있다.

2023년 6월, 비엣젯은 최초 결제 수단으로의 환불도 허용하기로 했다. (한국 내 발권 항공권 환불에 한정)[3]

참고[편집 | 원본 편집]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