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P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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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yme (토론 | 기여)님의 2015년 12월 10일 (목) 16:17 판 (EP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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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TA(English Proficiency Test for Aviation)

항공 종사자 중 관제사와 조종사가 갖추어야 할 영어구사능력을 ICAO 에서 기준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는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이다.

ICAO 기준에 따라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은 조종사의 영어구사능력을 측정해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LEVEL1 부터 LEVEL6 까지 6 등급이며, 조종사의 경우에는 LEVEL4 이상 취득하지 않으면 국제선 항공편 항공기를 조종할 수 없다.


유효 기간

항공영어구술능력 시험을 통과한다 해도 각 등급(LEVEL)에 따라 일정 주기로 자격을 갱신해야 한다.

  • LEVEL4 : 유효기간 3년 (유효기간 안에 자격을 갱신해야 함)
  • LEVEL5 : 유효기간 6년 ( LEVEL4 와 동일 )
  • LEVEL6 : 유효기간 없음 (항공영어구술능력이 NATIVE 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것이므로 갱신할 필요 없음)


진행 경과

  • 2003년 3월 : ICAO 항공영어 구술능력제도 도입
  • 2004년 4월 : 우리나라 신규 면장취득자 대상 항공영어구술능력 증명 제도 신설 (시험 : G-TELP Speaking for Aviation)
  • 2008년 3월 : ICAO 협약에 따라 전 세계 모든 국제선 운항 조종사/관제사 대상 ICAO 항공영어 4등급 이상 취득 의무화
    • 우리나라도 ICAO 방침에 따라 법정시험으로 의무화 (EPTA : English Proficiency Test for Aviation)
    • 중국 등 일부 국가의 반발로 ICAO 항공영어 취득 의무화 시기 미뤄짐 (실질적인 집행 시기 2011년으로 지연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