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Regulation 261/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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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yme (토론 | 기여)님의 2018년 6월 14일 (목) 10:07 판

EU Regulation 261/2004

유럽에서 제정된 항공교통 이용 관련 보상 규정으로 2005년 2월 17일 발효되었다. 이전 보상 규정이었던 Regulation (EEC) No 295/91을 대체하는 보상 규정이다.

항공기 탑승 거부 혹은 항공편 지연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용객 불편을 줄이기 위해 피해에 대한 보상 규정을 강화한 것으로 항공편 지연 시간, 비행 거리 등에 따라 각각 금전적인 보상을 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항공사는 숙박 시설을 제공해야 한다. 유럽사법재판소가 승객 권리를 엄격하게 해석하기 때문에 항공사들은 이 규정을 모두 준수해야 한다.


보상 내용

항공편 지연, 취소, 탑승거절

운항 거리 유럽(EU)내 운항편 유럽(EU)을 출도착하는 항공편
~ 1,500km 250유로 250유로
1,501km ~ 3,500km 400유로 400유로
3,501km ~ - 600유로
  1. 만약 항공사가 유사한 대체 항공편이나 스케줄을 제공하는 경우 보상액(Compensation)은 50% 가 될 수도 있다.
  2. 5시간 이상 지연되는 경우, 지연 이유와 상관없이 항공권을 환불받을 수 있다. 단, 환불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항공사로부터 더 이상의 도움을 받을 수는 없다.


참고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