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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항관리사 ===
=== 운항관리사 ===
운항관리사는 연속되는 24시간 동안 최대 근무시간은 10시간 이하여야 하고, 연속되는 7일마다 최소 연속 24시간의 휴식, 그리고 계획된 근무시간 직전에 최소 8시간의 휴식을 부여해야 한다. 부득이하게 10시간 이상 근무했을 때는 최소 8시간 휴식을 부여해야 한다.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28조의2) < 2021년 [[6월 9일]] 시행 ><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423616 승무원 기내흡연 금지, 운항관리사 피로관리제도 적용]</ref>
운항관리사는 연속되는 24시간 동안 최대 근무시간은 10시간 이하여야 하고 부득이하게 10시간 이상 근무했을 때는 최소 8시간 휴식을 부여해야 한다.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28조의2) < 2021년 [[6월 9일]] 시행 ><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423616 승무원 기내흡연 금지, 운항관리사 피로관리제도 적용]</ref>
 
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피로를 관리하지 않은 경우 5일간 항공기 운항정지나 최대 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참고 ==
==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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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로관리제도]]
* [[피로관리제도]]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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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승무원]]
[[분류:조종사]]
[[분류:항공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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