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A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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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yme (토론 | 기여)님의 2022년 4월 10일 (일) 17:27 판

IASA

International Aviation Safety Assessment 약어

미 연방항공청(FAA)이 자국 내에 취항하는 외국 항공사와 해당 국가의 안전도를 평가하기 위해 만든 프로그램으로 FAA는 1997년 IASA를 제정하고 이듬해부터 97개국에 대해 평가 작업을 시작했다. 판정은 카테고리 I(1등급), 카테고리 II(2등급)로 나누어진다.

평가 등급

Category I (ICAO 표준 충족)

FAA는 해당 국가의 민간 항공 당국을 평가하고 ICAO 항공 안전 표준에 따라 항공 인력을 허가하고 항공기 운영 및 감항성을 감독한다고 정의한다.

Category II (ICAO 표준 미충족)

FAA는 해당 국가의 민간 항공 당국을 평가한 결과 ICAO가 설정한 최소 안전 감독 표준에 따라 항공 운영자(항공사)에 대한 안전 감독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정의한다.

2021년 12월 16일 기준 평가 대상 국가 가운데 14개국이 Category II에 해당한다고 분류했다. (가나, 그레나다, 도미니카, 말레이시아, 멕시코, 방글라데시, 베네수엘라, 세인트 루시아, 세인트 빈센트, 세인트 키츠, 안티구아, 큐라소, 태국, 파키스탄)

참고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