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xed Fleet Flying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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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xed Fleet Flying(MFF, 2개 이상 복수 형식 운항)  
Mixed Fleet Flying(MFF, 2개 이상 복수 형식 운항)  


기본적으로 민간 상업용 항공기 조종은 특정한 형식의 항공기로 한정되나 일부 국가, 항공사들은 2개 이상의 복수 항공기종을 조종할 수 있도록 면허를 발급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민간 상업용 항공기 조종은 특정한 형식의 항공기로 한정되나 일부 국가, 항공사들은 2개 이상의 복수 항공기종을 조종할 수 있도록 면허를 발급하고 있다.  


== 설명 ==
== 설명 ==
민간 상용 항공기 기종별 한정자격인 [[Type Rating]](형식 한정증명)을 하나의 기종(형식)이 아닌 복수 기종(형식) 운용(조종)이 가능한 것을 말한다. 즉 조종사가 하나의 Type Rating으로 복수 기종을 조종할 수 있게 된다. 이런 듀얼 면허는 주로 유사 기종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운용되고 있다. (유사 기종 전환 훈련) 국가별 승인이 필요한 사항이며 통상적으로 A330-A340, B777-B787, A330-A350 등은 2개 형식 운항이 가능한 기종이다.
민간 상용 항공기 기종별 한정자격인 [[Type Rating]](형식 한정증명)을 하나의 기종(형식)이 아닌 복수 기종(형식) 운용(조종)이 가능한 것을 말한다. 즉 조종사가 하나의 Type Rating으로 복수 기종을 조종할 수 있는 것이다. 현재 (국가별 승인이 필요한 사항이긴 하지만) A330-A340, B777-B787, A330-A350 등은 2개 형식 운항이 가능하기도 하다.


2019년 일본은 복수 기종 조종이 가능하도록 법령 개정에 들어갔다. B787, B777 등 동일 항공기 제조사의 유사 기종으로 제한하는 방식이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311473 日, 조종사 복수 기종 조종 가능토록 추진(2019.2.20)]</ref>
2019년 일본은 복수 기종 조종이 가능하도록 법령 개정에 들어갔다. B787, B777 등 동일 항공기 제조사의 유사 기종으로 제한하는 방식이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311473 日, 조종사 복수 기종 조종 가능토록 추진(2019.2.20)]</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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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종사 자격 면허]]
* [[조종사 자격 면허]]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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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조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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