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xed Fleet Flying(MFF, 2개 이상 복수 형식 운항)
기본적으로 민간 상업용 항공기 조종은 특정한 형식의 항공기로 한정되나 일부 국가, 항공사들은 2개 이상의 복수 항공기종을 조종할 수 있도록 면허를 발급하고 있다.
설명[편집 | 원본 편집]
민간 상용 항공기 기종별 한정자격인 Type Rating(형식 한정증명)을 하나의 기종(형식)이 아닌 복수 기종(형식) 운용(조종)이 가능한 것을 말한다. 즉 조종사가 하나의 Type Rating으로 복수 기종을 조종할 수 있게 된다. 이런 듀얼 면허는 주로 유사 기종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운용되고 있다. (유사 기종 전환 훈련) 국가별 승인이 필요한 사항이며 통상적으로 A330-A340, B777-B787, A330-A350 등은 2개 형식 운항이 가능한 기종이다.
2019년 일본은 복수 기종 조종이 가능하도록 법령 개정에 들어갔다. B787, B777 등 동일 항공기 제조사의 유사 기종으로 제한하는 방식이다.[1]
2021년 10월, 에어버스는 일본 정부로부터 2개 형식 운항 승인을 받아 전일공수는 A380 및 A320 기종 조종사를 서로 교차(스왑)해 운용할 수 있게 됐다. 즉 A380 Type Rating을 보유한 조종사가 A320 계열 항공기를 조종할 수 있는 것이다. A380/A320 기종의 2개 형식 운항이 적용된 세계에서 첫 사례가 됐다.[2]
Cross Crew Qualification (CCQ), Crew Qualification for Operation of one or more Type or Variant (CQOTV) 등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참고[편집 | 원본 편집]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