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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객([[여객]])에게 주어지는 권리를 규정한 것으로 각 국가마다 다소 상이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이용객에게 불편이나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조치해야 하는 운송인([[항공사]]) 의무사항이나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 항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객([[여객]])에게 주어지는 권리를 규정한 것으로 각 국가마다 다소 상이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이용객에게 불편이나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조치해야 하는 운송인([[항공사]]) 의무사항이나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 ||
== 국가별 규정 == | |||
* 대한민국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항공기 이용 피해구제]] | |||
* 유럽 : [[EU Regulation 261/2004]] | |||
* 캐나다 : [[Air Passenger Protection Regulations]] | |||
* 튀르키예 : [[SHY-PASSENGER]] | |||
==참고== | ==참고== | ||
* [[에어헬프]] | * [[에어헬프]] | ||
*[[항공 클레임 대행 서비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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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9월 24일 (토) 21:40 판
Passenger Rights(여객권리장전)
항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객(여객)에게 주어지는 권리를 규정한 것으로 각 국가마다 다소 상이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이용객에게 불편이나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조치해야 하는 운송인(항공사) 의무사항이나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국가별 규정
- 대한민국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항공기 이용 피해구제
- 유럽 : EU Regulation 261/2004
- 캐나다 : Air Passenger Protection Regulations
- 튀르키예 : SHY-PASSENGER
참고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