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 클레임 대행 서비스

항공위키

항공여행 피해 사항에 대해 고객을 대신해 항공사 상대로 클레임 처리를 대행하는 서비스

설명[편집 | 원본 편집]

항공교통을 이용하면서 입은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으나 개인이 진행하기에는 법적, 제도적 수고가 있어 선뜻 나서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개인을 대신해 항공사 등에 항공기 이용 피해 보상, 항공 클레임을 대행하는 서비스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업체는 유럽의 에어헬프(AirHelp)로 2013년 설립 이후 업계 선두주자로 브랜드를 알리고 있다.

업체 현황[편집 | 원본 편집]

클레임 대행 서비스 형태와 맹점[편집 | 원본 편집]

클레임 대상 지역/항공사는 대부분 유럽/유럽 운항 항공사로 한정되어 있다. 유럽은 여객권리장전을 통해 항공 이용객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적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대부분 그 법적 기준에 따라 보상, 배상 등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런 클레임 대행 서비스의 효용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기도 하다. 개인이 클레임(배상 요구)하는 것과 큰 차이가 없으며 오히려 수수료로 배상금의 일부를 지불해야 하는 단점이 있다.

국내 업체 가운데는 단순히 항공기 지연 뿐만 아니라 수하물 파손, 분실, 항공권 환불 등 항공 서비스 전반에 걸쳐 클레임을 대행하는 경우도 있다.

항공 클레임 직접하기[편집 | 원본 편집]

지연, 결항 등으로 인해 입은 피해에 대해 상기 대행업체를 통해 배상을 요구할 수도 있지만 최대 25% 수수료 등을 감안할 때 직접 수행하는 것도 나쁘지 않으며 절차도 그리 어렵지 않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