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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직분리간격기준이란, 비행고도 29,000피트~41,000피트 사이의 고고도 공역에서 항공기간 수직 안전거리 간격을 말하는 것으로 기존에는 그 간격이 2,000피트였으나 1990년 후반 항공교통량이 급증하면서 그 간격을 1,000피트로 축소 적용하여 효율적인 공역 활용을 도모하고 공역수용능력을 증대하고 있다.
수직분리간격기준이란, 비행고도 29,000피트~41,000피트 사이의 고고도 공역에서 항공기간 수직 안전거리 간격을 말하는 것으로 기존에는 그 간격이 2,000피트였으나 1990년 후반 항공교통량이 급증하면서 그 간격을 1,000피트로 축소 적용하여 효율적인 공역 활용을 도모하고 공역수용능력을 증대하고 있다.


[[file:rvsm.jpg|항공기간 수직분리 간격을 규정한 RVSM]]
[[file:rvsm.jpg|항공기간 수직분리 간격을 규정한 RVSM]]

2016년 11월 5일 (토) 14:37 판

RVSM(수직분리간격축소, Reduced Vertical Separation Minimum)

수직분리간격기준이란, 비행고도 29,000피트~41,000피트 사이의 고고도 공역에서 항공기간 수직 안전거리 간격을 말하는 것으로 기존에는 그 간격이 2,000피트였으나 1990년 후반 항공교통량이 급증하면서 그 간격을 1,000피트로 축소 적용하여 효율적인 공역 활용을 도모하고 공역수용능력을 증대하고 있다.


항공기간 수직분리 간격을 규정한 RV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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