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SR 영공통과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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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R 영공통과료 (Trans Siberian Route Overflying Fee)

개요[편집 | 원본 편집]

통상의 영공통과료 외에 시베리아항로(TSR, Trans Siberian Route)를 이용하여 극동 지역과 유럽 간 러시아 영공 통과 시 추가로 (한-러 항공협정에 의거 상무협정을 체결한 아에로플로트에) 지불하는 요금이다. 일종의 협정 보상비 성격이다.[1]

불합리 논란[편집 | 원본 편집]

이 요금은 소련 시설 설정된 것으로 세계 각국으로부터 영공통과료 외 추가 비용 부과는 불합리하다는 비판이 있어왔다. 유럽연합은 2002년 이 문제를 러시아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과 연계해 압박했다. 2004년 러시아는 2013년까지 관련 제도를 폐지하기로 약속했고, 유럽연합과 러시아는 2011년 11월, TSR 영공통과료 부과를 중단하기로 합의했다. 2012년 1월부터 유럽 항공사들의 러시아 기본 영공통과료 외의 TSR 영공통과료와 같은 추가 비용을 지불하지 않게 됐다.[2]

하지만 우리나라 항공사들은 (2022년 기준) 여전히 러시아에 기본 영공통과료 외에 'TSR 영공통과료'를 추가 납부하고 있다.

참고[편집 | 원본 편집]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