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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도심항공교통 운용개념서 1.0(2021년 발간)에 따르면 우리나라 UAM 회랑은 [[고도]] 300~600미터 사이에서 운용된다. 이는 [[드론]] 운용 고도보다 최소 150미터 높게 설정해 운용 범위가 중복되지 않도록 했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444185 우리나라 도심항공교통(UAM) 운용개념서 발간]</ref>
우리나라 도심항공교통 운용개념서 1.0(2021년 발간)에 따르면 우리나라 UAM 회랑은 [[고도]] 300~600미터 사이에서 운용된다. 이는 [[드론]] 운용 고도보다 최소 150미터 높게 설정해 운용 범위가 중복되지 않도록 했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444185 우리나라 도심항공교통(UAM) 운용개념서 발간]</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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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9월 28일 (화) 13:29 판

UAM 회랑

도심항공교통 수단(비행체)이 비행하는 항로를 말한다.

우리나라 도심항공교통 운용개념서 1.0(2021년 발간)에 따르면 우리나라 UAM 회랑은 고도 300~600미터 사이에서 운용된다. 이는 드론 운용 고도보다 최소 150미터 높게 설정해 운용 범위가 중복되지 않도록 했다.[1]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