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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 비동반 소아(UM) 서비스

비동반 소아 (UM, Unaccompanied Minor)

개요[편집 | 원본 편집]

보호자 없이 단독으로 항공기에 탑승하는 어린이 승객(비동반 소아)을 말한다.

UM 서비스[편집 | 원본 편집]

항공사들은 보호자 없이 항공여행을 하는 어린이에 대해 공항에서부터 목적지 공항 최종 보호자에게 무사히 인계될 수 있도록 전 여행과정에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UM 의 경우 대상이 어린이 연령대이긴 하지만 소아 항공운임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며, 별도의 수수료가 발생한다.

UM 연령대[편집 | 원본 편집]

우리나라 항공사들은 대개 만 5세 이상, 만 12세 미만 어린이를 UM 대상으로 하지만 항공사에 따라 한 두살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용하고자 하는 항공사에 문의하는 것이 좋다.

  • 국제선: 만 5세 이상 ~ 만 12세 미만까지
  • 국내선: 만 5세 이상 ~ 만 13세 미만까지

우리나라 항공사별 UM 서비스 현황[편집 | 원본 편집]

항공사 운임/서비스 요금 비고
대한항공 국제선: 성인 운임 + 서비스 구간당 150,000원(15,000마일) (만 12세 ~ 16세 200,000원)[1]
국내선: 성인 정상운임 100%
만 16세까지는 비동반 청소년 서비스
아시아나항공 국제선: 성인 운임 + 서비스 구간당 USD 100 혹은 1만 마일리지
국내선: 성인 정상운임 100%
청소년 대상 YPTA 서비스 별도
제주항공 국제선: 성인 운임 + 서비스 구간당 14만 원(USD 140)
국내선: 소아 운임 + 4만 원
어린이 안심 케어 서비스
진에어 국내선: 성인 운임 + 서비스 구간 당 3만 원 (30 USD)

국제선: 성인 운임 + 서비스 구간 당 120 USD (만 12세 이상 160 USD)

티웨이 국제선: 여행 편도당 10만 원 만5~12세(필수), 만12~18세(옵션)
(괌의 경우 만 15세 미만은 반드시 보호자 동반)
이스타항공 소아 단독 여행 불가능
에어부산 국제선: 여행 편도당 10만 원
국내선: 여행 편도당 2만5천 원[2]
만 17세 이하는 비동반 청소년 유료 서비스(USD 100) 제공
에어서울 국제선: 여행 편도당 10만 원 2023.4.15부 수수료 부과[3]
에어로케이 국내선: 미제공

국제선: 성인 운임 + 서비스 구간 당(인당/편도) 10만 원

에어프레미아 소아 운임 + 서비스 구간당(인당/편도/한국출발기준) 10만 원

UM 서비스 신청 및 절차[편집 | 원본 편집]

  • 예약 시 UM 서비스를 신청해야 하며, 출발지 공항에서 인계할 보호자와 도착지 공항에서 인수할 보호자를 지정한다.
  • 공항에서 항공사에 소정의 절차를 거쳐 어린이를 맡기고, 항공사는 직원 보호하에 출국(발)심사, 보안검색 등을 거쳐 항공기에 탑승해 승무원에게 어린이를 인계한다.
  • 승무원은 비행하는 동안 불편하거나 불안해 하지 않도록 돌보며, 항공기가 도착하면 지상 직원에게 어린이를 인계한다.
  • 항공사 직원은 어린이를 동반해 입국(도착) 심사를 거쳐 마중나온 (지정된) 보호자 신분을 확인하고 최종 어린이를 인계한다.

국가별 UM 혹은 미성년자 입국 제한사항[편집 | 원본 편집]

일부 국가에서는 보호자 없이 어린이만 자국 입국하는 데에 추가 제한사항을 두기도 한다.

  • 캐나다: 만 18세 미만 승객으로 혼자 여행 하거나 부모 이외의 보호자와 캐나다에 입국하려는 경우 보호자 동의 확인서를 작성해야 하며, 보호자 동의 확인서 미소지 시 정밀 입국심사 대상으로 분류되어 입국 심사가 장시간이 소요 될 수 있다.
  • 베트남: 부모 또는 보호자 없이 혼자 베트남으로 입국하는 만 14세 미만의 소아까지 UM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
  • 필리핀: 필리핀 영주권이 없는 만 15세 미만의 외국인으로 보호자 없이 혼자 여행 하거나 부모 이외의 보호자와 필리핀에 입국하려는 소아는 UM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
필요 서류 - 공증된 부모 동의서, 비동반 소아 입국 요청서 (W.E.G), 승객 및 보호자 여권 사본, 복편 여정 확인증(ITR) 사본, 입국 수수료(PHP 3,120)
  • 라오스: 영문 주민등록등본과 승객 여권 사본 필요. 부모 이외 보호자를 동반할 때 공증받은 영문 부모 동의서와 영문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다.
  • 사이판: 만 5세이상 ~ 만18세 미만까지 모두 UM 서비스를 이용해야 입국 가능하나 부모 동의서(영문)에 대한 공증 필요하다.

기타[편집 | 원본 편집]

공동운항편의 경우 대부분 마케팅항공사 편으로는 UM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 또한 경유지를 거쳐 다른 항공사로 연결하는 경우에도 UM 서비스 이용은 불가능하다.

동반하는 성인과 객실 클래스가 다른 경우[편집 | 원본 편집]

동반하는 성인(보호자)은 비즈니스클래스이고, 소아(만 12세 미만)는 이코노미클래스인 경우, 함께 여행하는 것은 맞지만 물리적인 객실 클래스가 달라 단독으로 여행 어려워 객실승무원의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게 되므로 항공사에 따라서는 UM 서비스를 이용해야 할 수도 있다.

참고[편집 | 원본 편집]

각주


  1. 2020년 10월 1일 부 인상
  2. 2019년 4월 1일 부(발권일 기준)
  3. 에어서울, 비동반 소아 서비스 수수료 부과(2023.4.15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