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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CPNL, 가중평균감각 소음 레벨 혹은 소음지수 == 설명 == 웨클(WECPNL, Weighted Equivalent Continuous Perceived Noise Level)은 [[ICAO]]에서 1969년 항공기 소음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도를 측정하기 위해 제안한 것으로 소리 크기 단위인 "데시벨" 기준에 약 13을 더한 수치이다. 데시벨(dB) 대신 WECPNL을 사용하는 이유는 데시벨은 일상소음의 경우에 적합하나 [[항공기]]와 같이 하늘 위에서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소리 크기의 절대값에 시간대, 발생 횟수, 최대치 등에 가산점을 적용하여 계산된다. 예를 들어, 저녁이나 심야인 경우는 시간대의 가중치가 3~10배 적용된다. 또한 비행기가 1대가 지나갈 때 소음이 적다하더라도 여러 대가 연달아 날아가는 경우에는 발생 횟수 가중치가 적용되게 된다. ==항공법시행규칙에 따른 구분== {| class="wikitable" |- ! 구분 !! 구역 !! 소음영향도(웨클) !! colspan="2" | 용도제한지역 |- | rowspan="2" | 소음피해<br />지역 || 제1종 || 95이상 || colspan="2" | * 완충 녹지지역(이·착륙안전지대) * 공항운영에 관련된 시설만이 설치 |- | 제2종 || 90~95미만 || colspan="2" | * 전용 공업지역 * 일반 공업지역 * 자연 녹지지역 * 항공기소음과 무관한 시설만 설치 |- | rowspan="3" | 소음피해<br />예상지역 || rowspan="3" | 제3종 || rowspan="3" | 75~90미만 || (가)지구:85이상 90(미만) || * 준공업지역 |- | (나)지구:80이상 85(미만) || * 상업지역 |- | (다)지구:75이상 80(미만) || * 시설물 방음시설 의무화 지역 |} == 기타 == 2021년 [[국토교통부]]는 항공기 소음 측정 방식을 [[웨클]]에서 [[엘디이엔]](LdendB) 단위로 변경한다고 밝혔다.('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2021년 7월 21일 입법 예고) 개정안이 시행되면 2023년부터 항공부문 소음 측정 기준은 [[엘디이엔]]으로 바뀐다. == 참고 == * [[엘디이엔]]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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