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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출입구(비상구) 열에 인접한 좌석을 말한다. 비상구 좌석(非常口 座席, Emergency Exit Seat)

개요[편집 | 원본 편집]

항공기에는 탑승객이 앉는 좌석 중 하나로 Emergency Exit Seat 혹은 Exit Seat 이라고 불리는 좌석이 있다. 이는 비상(탈출)구 부근에 위치한 좌석으로 다른 좌석에 비해 상대적으로 앞쪽 공간에 여유가 있는 편이다.

다른 좌석과의 차이점[편집 | 원본 편집]

비상구 좌석은 주변에 비상구(Exit)가 있으며 그 곳으로 비상시 승객들이 탈출해야 하기 때문에 통로로 연결되어 있다. 비상구 좌석의 앞쪽 공간은 비상구로 향하는 통로이므로 법적으로 장비 등 장애물을 설치할 수 없어 빈공간이다. 또한 탑승객의 개인 휴대물(가방) 등을 두어서도 안된다. 따라서 비상구 좌석에 앉는 경우 일반 다른 좌석과는 달리 드나듦에 불편함이 없고, 다리 등을 마음껏 펼 수 있어 많은 승객들이 선호하는 좌석 중 하나이다.

비상구 좌석의 제한사항[편집 | 원본 편집]

비상구 좌석에 앉는 승객은 법적으로 '비상 시에 승무원을 도와 다른 승객의 탈출을 도와주어야 하는 의무'가 있다. 따라서 어린이, 임신부 등 심신 노약, 미약자는 비상구 좌석에 앉을 수 없다. 그리고 법적 의무사항을 상기시키기 위해 항공기 출발 전에 승무원은 비상구 좌석에 앉은 승객에게 의무사항을 다시 알려주며, 승객이 그것에 동의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만약 승객이 동의하지 않으면 다른 좌석으로 옮겨 조정해야 한다.

국가별 지침[편집 | 원본 편집]

국가 세부 지침(배정 금지) 비고
한국
  1. 활동성, 체력 또는 양팔이나 두 손 및 양다리의 민첩성이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수행하기에 충분치 않은 자
    • 비상구나 탈출용 슬라이드 조작 장치에 대한 접근
    • 탈출용 슬라이드 조작 장치를 잡고 밀거나 당기고 돌리거나 조작
    • 밀거나 당기거나 하는 등의 동작을 통한 비상구개방
    • 날개 위의 창문형 비상구를 들어 올리거나 분리된 부분을 옆자리로 옮기거나 다음 열로 옮기는 등의 동작
    • 날개 위의 창문형 비상구와 비슷한 크기와 무게의 장애물 제거
    • 신속한 비상구로의 접근
    • 장애물 제거 시 균형의 유지
    • 신속한 탈출
    • 탈출용 슬라이드 전개 또는 팽창 후 안정유지
    • 탈출용 슬라이드로 탈출한 승객이 슬라이드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동작
  2. 만 15세 미만이거나 동반자의 도움 없이 상기 1 호에 열거된 하나 이상의 역할을 수행하기에 불충분한 자
  3. 이 규정 제8장에 의거 항공운송사업자에 의해 글 또는 그림의 형태로 제공된 비상탈출에 관한 지시를 읽고 이해하지 못하거나 승무원의 구두지시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
  4. 콘텍트 렌즈나 안경을 제외한 다른 시력 보조장비 없이는 위에 열거한 기능을 하나 이상 수행 할 수 없는 자
  5. 일반적 보청기를 제외한 다른 청력 보조장비 없이는 승무원의 탈출지시를 듣고 이해 할 수 없는 자
  6. 다른 승객들에게 정보를 적절하게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자
  7. 승객의 상태나 책임, 예를 들어 어린이를 돌보기 때문에 상기 1호에 열거된 하나 이상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방해가 되는 자 또는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 경우 해를 입게 되는 자
운항기술기준

(별표 8.4.7.9)

일본
  • 만 15세 이하
  • 만 12세 미만 자녀 동반자
  • 탑승할 때 보호자(동반자) 도움이나, 직원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 비상탈출시 동반자의 탈출 도와야 하는 경우
  • 임산부(출산 예정일로부터 28일 이내)
  • 일본어 또는 영어로 회화 불가능한 경우
  • 탈출 절차 안내 및 승무원의 지시 이해 불가능한 경우
국토교통성 가이드 라인

(2021년 4월 발효)

항공사별 제한 규정[편집 | 원본 편집]

유료 비상구 좌석[편집 | 원본 편집]

비상구 좌석을 유료화해 운영하는 항공사들이 있다. 처음에는 부가수익을 올리기 위한 저비용항공사(LCC)를 중심으로 비상구 좌석 유료화 현상이 시작되었으나 최근(2010년대 이후)에는 비상구 좌석 배정을 유료화하는 일반 항공사(FSC)가 증가하고 있다.

사건/사고[편집 | 원본 편집]

비상구 좌석은 말 그대로 손만 뻗으면 비상구(출입문)를 작동할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종종 비상구 오작동과 같은 사건/사고가 발생하곤 한다. 2023년 5월 26일, 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대구공항 착륙 직전 약 200미터 상공에서 갑자기 비상구가 열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비상구 좌석에 앉은 승객이 고의로 작동한 것이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는 비상구 좌석 배정 대상을 소방관·경찰관·군인에게 우선 배정하는 방안을 추진했다.[1][2]

기타[편집 | 원본 편집]

좌석 앞공간에 여유가 있다는 측면에서 유사한 벌크헤드 좌석(Bulkhead Seat)도 있다.

참고[편집 | 원본 편집]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