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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출입국 정보: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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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6월 29일 (토) 21:24 기준 최신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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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Austalia) 출입국 관련 규정, 기준 및 정보

오스트레일리아 연방의 약칭으로 스트레일리아 혹은 호주로 불리는 오세아니아 지역의 영연방 국가이다. 면적은 세계 6위에 해당할 정도로 넓은 영토를 자랑하지만 인구는 약 2600만 명으로 적은 편이다.

대한민국 국민 입국[편집 | 원본 편집]

대한민국 국민은 호주 방문을 위해 호주 전자여행허가(ETA)를 발급 받으면 입국 가능하며 3개월 체류할 수 있다.

입국 조건[편집 | 원본 편집]

코로나19 관련[편집 | 원본 편집]

출입국 일반[편집 | 원본 편집]

코로나19 관련[편집 | 원본 편집]

  • 2022년 7월 6일부터 코로나19 관련 증명서(백신접종 증명서, 음성확인서) 제시 불요
  • 2023년 3월 기준 대한민국에서 출발하는 여행자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서 없이 호주에 입국할 수 있다. 격리 역시 필요치 않다.

입국[편집 | 원본 편집]

여권 구비 → 호주 전자여행허가(eTA) → 입국 신고서 작성 (코로나19 관련 백신 증명 등 필요 없음) → 입국

세관[편집 | 원본 편집]

면세 기준[편집 | 원본 편집]

  • 담배: 25개 혹은 시가/담뱃잎 25g (18세 이상)
  • 주류: 2.25리터 (18세 이상)
  • 향수: 면세한도 금액 내
  • 면세한도: AUD 900 (18세 미만은 AUD450) 상당의 선물, 토산품, 기념품 등

금지/제한 물품[편집 | 원본 편집]

  • 약물 및 의약품 (처방전 동반 약물 제외)
  • 과일, 음식
  • 화기/무기
  • 지적 재산

외국환/통화[편집 | 원본 편집]

호주화 10,000달러(AUD)를 초과하는 현금, 증권, 무기명 채권, 여행자 수표 및 기타 통화 수단은 CBMR(Cross Border Movement Report)에 신고해야 한다.

식품 및 동식물성 제품[편집 | 원본 편집]

모든 식품, 식물 재료 및 동물성 제품은 호주 도착 시 호주 검역 및 검사국(AQIS)의 검사를 받고 입국 카드에 신고해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입국 전에 미리 신고 및 허가를 득해야 할 수도 있다. 호주는 동식물성 제품/식품 등의 반입에 매우 엄격해 위반하는 경우, 최대 2,664 호주달러 벌금 혹은 기소가 되는 경우 최대 110만 호주달러 벌금 또는 최고 10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수하물[편집 | 원본 편집]

수하물(짐)은 호주 첫 도착/입국 공항에서 통관 처리된다. (환승 제외)

검역[편집 | 원본 편집]

애완동물[편집 | 원본 편집]

◀주의 사항▶ 각 국가들은 외국으로부터 자국으로의 생동물, 식물 등 반입을 엄격히 금지, 제한하고 있다. 반려동물 역시 마찬가지여서 가고자 하는 국가에서 요구하는 서류, 예방접종 등의 준비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특히 관련 서류를 소지하지 않으면 항공기 탑승이 불가하고, 도착지에서도 폐기되거나 억류될 수 있다.



여행정보[편집 | 원본 편집]

  • 2024년 3월 27일 ~ 2주: 앨리스 스프링스에서 발생한 대규모 폭력 사태로 18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야간(오후 6시 ~ 익일 오전 6시) 통행 금지 명령 (호주 주정부)

대마 주의[편집 | 원본 편집]

호주는 2023년 대마에 대해 개인 소지와 사용은 용인하는 편이다.


일부 국가에서 대마가 법적으로 제한적인 범위에서 허용되는 것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일반적인 대마 사용, 소지는 불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다. 우리나라 형법은 '우리 국민이 대한민국 밖에서 행한 행위'에도 적용되는 속인주의 원칙을 따르고 있어, 마약류에 해당하는 대마를 해외에서 사용하거나 소지하는 것 역시 불법에 해당한다.

기타[편집 | 원본 편집]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