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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항, 취소의 경우 최소 2주 전 통보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고 해도 항공사에게 보상 의무는 없다. 그러나 항공기 출발 최소 3시간 이전에 결항 여부를 통보하지 않으면 보상 의무를 지게 된다. | [[결항]], 취소의 경우 최소 2주 전 통보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고 해도 항공사에게 보상 의무는 없다. 그러나 항공기 출발 최소 3시간 이전에 결항 여부를 통보하지 않으면 보상 의무를 지게 된다. | ||
* 비행시간 1시간 이내 : RS5,000(약 8만 원) 또는 [[편도]] 항공운임 + [[유류할증료]] | * [[비행시간]] 1시간 이내 : RS5,000(약 8만 원) 또는 [[편도]] 항공운임 + [[유류할증료]] | ||
* 비행시간 1시간~2시간 : RS7,500(약 12만 원) 또는 편도 항공운임 + 유류할증료 | * 비행시간 1시간~2시간 : RS7,500(약 12만 원) 또는 편도 항공운임 + 유류할증료 | ||
* 비행시간 2시간 이상 : RS10,000(약 16만 원) 또는 편도 항공운임 + 유류할증료 | * 비행시간 2시간 이상 : RS10,000(약 16만 원) 또는 편도 항공운임 + 유류할증료 |
2020년 3월 27일 (금) 23:50 판
인도(India) 항공피해 보상기준
항공편 지연
- 불가항력 상황으로 인한 지연 - 보상 의무 없음
- 24시간 이상 지연 시 항공사는 다음편 연결 위한 숙박(호텔) 제공
- 2시간 이상 지연 시 식사, 음료 제공 (CAR Section 3, Series M, Part IV)
※ 불가항력 상황 : 정치적 불안정, 자연 재해, 내전, 반란 또는 폭동, 홍수, 폭발, 정부 규제
항공편 결항/취소
결항, 취소의 경우 최소 2주 전 통보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고 해도 항공사에게 보상 의무는 없다. 그러나 항공기 출발 최소 3시간 이전에 결항 여부를 통보하지 않으면 보상 의무를 지게 된다.
- 비행시간 1시간 이내 : RS5,000(약 8만 원) 또는 편도 항공운임 + 유류할증료
- 비행시간 1시간~2시간 : RS7,500(약 12만 원) 또는 편도 항공운임 + 유류할증료
- 비행시간 2시간 이상 : RS10,000(약 16만 원) 또는 편도 항공운임 + 유류할증료
※ 비행시간 : Block Time
탑승 거부
오버부킹으로 인한 탑승거절, 거부의 경우라도 1시간 이내 대체 항공편 제공하면 보상 의무 없다.
- 24시간 이내 대체편 제공 : 편도 항공운임의 200% + 유류할증료 (최대 RS10,000)
- 24시간 이후 대체편 제공 : 편도 항공운임의 400% + 유류할증료 (최대 RS20,000)
- 대체편 미제공 시 : 정상 운임 환불 + 최대 2만 루피 범위에서 편도 항공운임의 400% + 유류할증료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