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요약 없음 |
|||
1번째 줄: | 1번째 줄: | ||
==항공종사자 음주 기준== | ==항공종사자 음주 기준== | ||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ref>항공산업 종사자인 객실 승무원도 음주 업무/비행은 금지되어 있다.</ref>에 대해 환각물질 섭취 금지 및 음주를 제한하고 있다. 이들은 항공업무 및 객실승무원 업무에 종사하는 동안에 주류 등을 섭취하거나 사용해서는 안된다. | [[항공종사자]]([[조종사]], [[관제사]], [[운항관리사]], [[정비사]]) 및 [[객실승무원]]<ref>항공산업 종사자인 객실 승무원도 음주 업무/비행은 금지되어 있다.</ref>에 대해 환각물질 섭취 금지 및 음주를 제한하고 있다. 이들은 항공업무 및 객실승무원 업무에 종사하는 동안에 주류 등을 섭취하거나 사용해서는 안된다. | ||
항공법 상 주류 등의 영향으로 항공업무 또는 객실승무원의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 항공법 제47조(주류) | 항공법 상 주류 등의 영향으로 항공업무 또는 객실승무원의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 항공법 제47조(주류) |
2022년 3월 4일 (금) 10:11 판
항공종사자 음주 기준
항공종사자(조종사, 관제사, 운항관리사, 정비사) 및 객실승무원[1]에 대해 환각물질 섭취 금지 및 음주를 제한하고 있다. 이들은 항공업무 및 객실승무원 업무에 종사하는 동안에 주류 등을 섭취하거나 사용해서는 안된다.
항공법 상 주류 등의 영향으로 항공업무 또는 객실승무원의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 항공법 제47조(주류)
- 주정 성분이 있는 음료의 섭취로 혈중알코올농도가 0.02퍼센트 이상인 경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를 사용한 경우
- '화물물질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환각물질을 사용한 경우
항공법에서는 근무 개시 전 8시간 이내에는 음주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국적 항공사는 이보다 더 강화해서 대개 12시간 이내 음주를 금하고 있다.
음주 측정
항공안전과 위험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류 등의 섭취 및 사용 여부를 호흡 측정기 검사 등의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고 이러한 측정에 응해야 한다. 측정 결과에 불복할 경우 혈액 채취, 소변 검사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 가능하다.
2019년 5월 개정된 법에 따라 2019년 9월부터 항공종사자는 매 비행·업무 시작 전에 반드시 음주측정을 받도록 의무화되었다. 다만 외국 항공사에는 강제력이 없어 항공 안전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근본적인 취약점을 안고 있다.
각주
- ↑ 항공산업 종사자인 객실 승무원도 음주 업무/비행은 금지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