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여닫기
Toggle preferences menu
개인 메뉴 토글
로그인하지 않음
만약 지금 편집한다면 당신의 IP 주소가 공개될 수 있습니다.

보안할증료: 두 판 사이의 차이

항공위키
잔글 (added Category:항공안전 using HotCat)
편집 요약 없음
3번째 줄: 3번째 줄:


우리나라는 2004년 10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건설교통부로부터 '화물보안 할증료(Security Surcharge)' 부과에 대해 인가를 통해 부과하기 시작했다. (최저 할증료 : kg당 130원, AWB 한 건당 6,500원)
우리나라는 2004년 10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건설교통부로부터 '화물보안 할증료(Security Surcharge)' 부과에 대해 인가를 통해 부과하기 시작했다. (최저 할증료 : kg당 130원, AWB 한 건당 6,500원)
== 참고 ==
* [[화물 기타 요금]]
{{각주}}
{{각주}}


[[분류:화물]]
[[분류:화물]]
[[분류:항공안전]]
[[분류:항공안전]]

2022년 6월 2일 (목) 11:20 판

항공화물 보안할증료(Security Surcharge)

전쟁 및 테러 등 항공 화물 운송 보안 강화 필요성 증대 및 각 국의 항공 화물 보안 규정 강화에 따라 증가된 보안 비용 보전을 위해 항공사가 고객에게 부과하는 기타 요금이다.

우리나라는 2004년 10월,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이 건설교통부로부터 '화물보안 할증료(Security Surcharge)' 부과에 대해 인가를 통해 부과하기 시작했다. (최저 할증료 : kg당 130원, AWB 한 건당 6,500원)

참고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