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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11일 (수) 13:08 판
베트남 출입국 시 필요한 조건 등을 기술한 문서이다.
대한민국 국민 무비자 입국
베트남 정부 지정 7개 국가(대한민국 포함) 국민이 일반여권을 소지한 경우 일정기간에 한하여 사증(비자)을 면제해 주고 있다. 사증 없이 입국 후 15일간 체류 가능하다.
무비자 체류기간 : 입국한 날짜에 15일 더한 기간 (예, 4월 6일 입국자는 4월 21일까지 출국해야 함)
무비자 입국 조건
유의사항
입국 금지 대상
- 보호자 없는 만 14세 미만자
- 위조여권 소지자
- 전염병자 또는 정신질환자
- 최근 3년내 피강제추방자, 최근 6개월내 피강제출국자 등
부모 미동반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 구비 조건
베트남 출입국법에 따라 14세 미만 미성년자가 부모, 보호자, 위임자 없이 입국을 금지하고 있다. 부모가 동반하지 않는 경우 관련 구비 조건을 갖춰야 한다.
- 부 또는 모의 위임장
- 가족관계증명서
모두 베트남어 또는 영어로 번역 후 공증을 받아야 한다. (원칙적으로 공증사무소 공증 → 한국 외교부 영사 확인 → 주한베트남대사관에서 영사 확인 등 3단계 거쳐야 하나, 실제 현장에서는 영사 확인까지 요구하는 경우는 드물다.)
사증(비자) 발급 방법
기본적으로 15일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나 이보다 장기 체류하기 위해서는 사증을 미리 발급받아야 한다. 베트남 입국 후 사증(비자)의 체류목적 변경은 불가능하다.
① 주한베트남대사관에서 직접 방문하여 발급
몇가지 서류를 준비해 직접 주한베트남대사관에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 6개월 이상 유효기간이 남은 여권
- 베트남 비자 신청서(대사관 내)
- 3X4 증명사진 2장
- 항공권
② 비자 대행 온라인 사이트
한국에서 베트남 비자를 수령하거나 베트남 현지 도착해 공항에서 베트남 도착비자를 수령하는 방법이 있다. (한국에서 미리 발급받는 비자가 도착비자에 비해 3~4배 가량 더 비싸다)
도착비자의 경우 가능한 공항은 하노이, 하이퐁, 다낭, 나트랑, 호치민 등으로 제한된다. 한국에서 대행업체를 통해 도착비자(랜딩비자) 관련 서류를 준비해 베트남 현지 공항의 비자 발급 부스에서 서류와 함께 사진, 발급비(3개월 단수 비자 기준 약 55달러)를 지불하면 된다.
③ 베트남 전자비자(E-Visa) 직접 신청
2017년 2월부터 시범 운영이 시작된 온라인으로 취득 가능한 새로운 비자 형태로 15일~30일 체류 목적이라면 가장 좋은 방법이다.
- 발급 사이트 : 베트남 E-Visa 발급
영어와 베트남어만 지원하지만 순서에 따라 진행하면 어렵지 않다. 단수비자로 발급되며 비용은 25달러, 약 3~5 영업일이 소요된다. (인쇄해서 가지고 있는 것이 좋다) 전자비자는 베트남 현지에서 연장이 불가능해 무조건 30일 이내만 체류 가능하다.
- 전자비자로 입국 가능한 공항 : 하노이(노이바이), 호치민(떤선녓), 다낭, 후에, 나트랑(캠란), 하이퐁(깟비), 껀터, 푸꿕
입국 신고서 / 세관 신고서
베트남은 항공편으로 입국 시 입국 신고서, 세관 신고서를 작성할 필요 없다. 하지만 세관 신고가 필요한 물품을 가지고 탑승할 때는 별도의 세관 신고서(항공기 내에서 배포)를 작성해야 한다.
반입 금지 품목
- 22도 이상의 주류 1.5L 이상
- 200개비 이상의 담배
- 100개비 이상의 시가
- 현금 5,000달러 또는 해당 금액 상당의 외화 (초과 시 몰수 처분 가능성 있음)
- 300g 이상의 금
- 총기, 폭발물, 마약 등
- 베트남인에게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는 출판물, 사진, 비디오, DVD, CD, 음난물 등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