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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항공여객 피해보상: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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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항공여객 피해보상 (Ministry of Transportation Regulation No. 77 of 2011 on Liability of Air Carriers)'''
인도네시아 항공여객 피해보상 (Ministry of Transportation Regulation No. 77 of 2011 on Liability of Air Carriers)


== 개요 ==
인도네시아는 2015년 교통부장관 규정 제89호 2항에 따라 항공기 비정상 운항의 종류와 그 유형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2015년 교통부장관 규정 제89호 2항에 따라 항공기 비정상 운항의 종류와 그 유형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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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편 [[결항]] (Cancel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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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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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된 항공편 운항을 취소하는 경우 승객은 항공권 운임 전액을 [[환불]] 받거나 원하는 목적지로 다음 항공편 출발 좌석을 제공 받아야 한다. 대체 항공편의 좌석이 [[업그레이드]] 된 경우 추가 차액을 지불할 필요 없으며 [[다운그레이드]] 시에는 차액을 환불 받을 수 있다.
예정된 항공편 운항을 취소하는 경우 승객은 항공권 운임 전액을 [[환불]] 받거나 원하는 목적지로 다음 항공편 출발 좌석을 제공 받아야 한다. 대체 항공편의 좌석이 [[업그레이드]] 된 경우 추가 차액을 지불할 필요 없으며 [[다운그레이드]] 시에는 차액을 환불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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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ssenger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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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항공정책]]

2023년 1월 24일 (화) 11:58 기준 최신판

인도네시아 항공여객 피해보상 (Ministry of Transportation Regulation No. 77 of 2011 on Liability of Air Carriers)

개요[편집 | 원본 편집]

인도네시아는 2015년 교통부장관 규정 제89호 2항에 따라 항공기 비정상 운항의 종류와 그 유형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상 기준[편집 | 원본 편집]

지연[편집 | 원본 편집]

지연 시간 보상 내용 비고
30 ~ 60분 음료
61 ~ 120분 가벼운 스낵과 음료
121 ~ 240분 정식 식사
240분 초과 Rp 300,000 보상금 지급 3일(72시간) 이내 현금 교환 가능한 바우처

결항[편집 | 원본 편집]

예정된 항공편 운항을 취소하는 경우 승객은 항공권 운임 전액을 환불 받거나 원하는 목적지로 다음 항공편 출발 좌석을 제공 받아야 한다. 대체 항공편의 좌석이 업그레이드 된 경우 추가 차액을 지불할 필요 없으며 다운그레이드 시에는 차액을 환불 받을 수 있다.

참고[편집 | 원본 편집]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