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문서: '''인도네시아 항공여객 피해보상 (Ministry of Transportation Regulation No. 77 of 2011 on Liability of Air Carriers)''' 인도네시아는 2015년 교통부장관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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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항공여객 피해보상 (Ministry of Transportation Regulation No. 77 of 2011 on Liability of Air Carrier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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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는 2015년 교통부장관 규정 제89호 2항에 따라 항공기 비정상 운항의 종류와 그 유형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인도네시아는 2015년 교통부장관 규정 제89호 2항에 따라 항공기 비정상 운항의 종류와 그 유형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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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24일 (화) 11:58 기준 최신판
인도네시아 항공여객 피해보상 (Ministry of Transportation Regulation No. 77 of 2011 on Liability of Air Carriers)
개요[편집 | 원본 편집]
인도네시아는 2015년 교통부장관 규정 제89호 2항에 따라 항공기 비정상 운항의 종류와 그 유형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상 기준[편집 | 원본 편집]
지연[편집 | 원본 편집]
지연 시간 | 보상 내용 | 비고 |
---|---|---|
30 ~ 60분 | 음료 | |
61 ~ 120분 | 가벼운 스낵과 음료 | |
121 ~ 240분 | 정식 식사 | |
240분 초과 | Rp 300,000 보상금 지급 | 3일(72시간) 이내 현금 교환 가능한 바우처 |
결항[편집 | 원본 편집]
예정된 항공편 운항을 취소하는 경우 승객은 항공권 운임 전액을 환불 받거나 원하는 목적지로 다음 항공편 출발 좌석을 제공 받아야 한다. 대체 항공편의 좌석이 업그레이드 된 경우 추가 차액을 지불할 필요 없으며 다운그레이드 시에는 차액을 환불 받을 수 있다.
참고[편집 | 원본 편집]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