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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화물 보안할증료(Security Surcharge) ==
항공화물 보안할증료(Security Surcharge)
전쟁 및 테러 등 항공 [[화물]] 운송 보안 강화 필요성 증대 및 각 국의 항공 화물 보안 규정 강화에 따라 증가된 보안 비용 보전을 위해 [[항공사]]가 고객에게 부과하는 기타 요금이다.
 
== 설명 ==
전쟁 및 테러 등 항공 [[화물]] 운송 보안 강화 필요성 증대 및 각 국의 항공 화물 보안 규정 강화에 따라 증가된 보안 비용 보전을 위해 [[항공사]]가 고객에게 부과하는 요금으로 [[화물 기타 요금]] 중 하나이다.


우리나라는 2004년 10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건설교통부로부터 '화물보안 할증료(Security Surcharge)' 부과에 대해 인가를 통해 부과하기 시작했다. (최저 할증료 : kg당 130원, AWB 한 건당 6,500원)
우리나라는 2004년 10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건설교통부로부터 '화물보안 할증료(Security Surcharge)' 부과에 대해 인가를 통해 부과하기 시작했다. (최저 할증료 : kg당 130원, AWB 한 건당 6,500원)
== 참고 ==
* [[화물 기타 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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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화물]]
[[분류:화물]]
[[분류:항공안전]]

2023년 1월 27일 (금) 17:58 기준 최신판

항공화물 보안할증료(Security Surcharge)

설명[편집 | 원본 편집]

전쟁 및 테러 등 항공 화물 운송 보안 강화 필요성 증대 및 각 국의 항공 화물 보안 규정 강화에 따라 증가된 보안 비용 보전을 위해 항공사가 고객에게 부과하는 요금으로 화물 기타 요금 중 하나이다.

우리나라는 2004년 10월,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이 건설교통부로부터 '화물보안 할증료(Security Surcharge)' 부과에 대해 인가를 통해 부과하기 시작했다. (최저 할증료 : kg당 130원, AWB 한 건당 6,500원)

참고[편집 | 원본 편집]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