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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권이란 외국 정부와의 항공회담을 통하여 [[항공기]] 운항 회수를 정하고 그 횟수 내에서 항공기를 운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 |||
단일 국가 내에서는 일반적으로 특별히 운수권을 요구하는 경우는 많지 않으며 타 국가로 [[운항]]하는 권리는 국가와 국가간의 [[항공협정]]을 통해 가능 여부와 운항편수, 공급좌석 등 규모가 결정된다. | |||
매년 2월경 전년도 [[항공회담]]에서 합의된 운수권이 항공교통심의위원회를 거쳐 [[항공사]]에 배분된다. | |||
==운수권 배분 방식== | |||
* 운항회수: 가장 많이 쓰이는 방식 | |||
* 좌석제: 홍콩, 필리핀 등과 맺은 항공협정의 경우 운수권은 공급좌석 규모로 설정 | |||
* 기종계수제: 운항회수와 더불어 항공기의 크고 작음에 따라 계수를 설정하는 경우 | |||
* [[상무협정]] 조건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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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선권]] | |||
* [[항공협정]] | |||
* [[운수권 배분 규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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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월 10일 (금) 19:54 기준 최신판
항공 운수권(Air Traffic Rights)
설명[편집 | 원본 편집]
운수권이란 외국 정부와의 항공회담을 통하여 항공기 운항 회수를 정하고 그 횟수 내에서 항공기를 운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단일 국가 내에서는 일반적으로 특별히 운수권을 요구하는 경우는 많지 않으며 타 국가로 운항하는 권리는 국가와 국가간의 항공협정을 통해 가능 여부와 운항편수, 공급좌석 등 규모가 결정된다.
매년 2월경 전년도 항공회담에서 합의된 운수권이 항공교통심의위원회를 거쳐 항공사에 배분된다.
운수권 배분 방식[편집 | 원본 편집]
- 운항회수: 가장 많이 쓰이는 방식
- 좌석제: 홍콩, 필리핀 등과 맺은 항공협정의 경우 운수권은 공급좌석 규모로 설정
- 기종계수제: 운항회수와 더불어 항공기의 크고 작음에 따라 계수를 설정하는 경우
- 상무협정 조건부
참고[편집 | 원본 편집]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