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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권(Traffic Right)==
항공 운수권(Air Traffic Rights)
==설명==
운수권이란 외국 정부와의 항공회담을 통하여 [[항공기]] 운항 회수를 정하고 그 횟수 내에서 항공기를 운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운수권이란 외국 정부와의 항공회담을 통하여 항공기 운항 회수를 정하고 그 횟수 내에서 항공기를 운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단일 국가 내에서는 일반적으로 특별히 운수권을 요구하는 경우는 많지 않으며 타 국가로 [[운항]]하는 권리는 국가와 국가간의 [[항공협정]]을 통해 가능 여부와 운항편수, 공급좌석 등 규모가 결정된다.


단일 국가 내에서는 일반적으로 특별히 운수권을 요구하는 경우는 많지 않으며 타 국가로 [[운항]]하는 권리는 국가와 국가간의 [[항공협정]]을 통해 가능 여부와 운항편수, 공급좌석 등 규모가 결정된다.
매년 2월경 전년도 [[항공회담]]에서 합의된 운수권이 항공교통심의위원회를 거쳐 [[항공사]]에 배분된다.


매년 2월경 전년도 항공회담에서 합의된 운수권이 항공교통심의위원회를 거쳐 항공사에 배분된다.


==운수권 설정 방식==
==운수권 배분 방식==


* 운항회수: 가장 많이 쓰이는 방식
* 운항회수: 가장 많이 쓰이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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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협정]]
* [[항공협정]]
* [[운수권 배분 규칙]]
* [[운수권 배분 규칙]]
 
* [[운수권 회수]]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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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항공정책]]
[[분류:항공정책]]

2023년 2월 10일 (금) 19:54 기준 최신판

항공 운수권(Air Traffic Rights)

설명[편집 | 원본 편집]

운수권이란 외국 정부와의 항공회담을 통하여 항공기 운항 회수를 정하고 그 횟수 내에서 항공기를 운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단일 국가 내에서는 일반적으로 특별히 운수권을 요구하는 경우는 많지 않으며 타 국가로 운항하는 권리는 국가와 국가간의 항공협정을 통해 가능 여부와 운항편수, 공급좌석 등 규모가 결정된다.

매년 2월경 전년도 항공회담에서 합의된 운수권이 항공교통심의위원회를 거쳐 항공사에 배분된다.


운수권 배분 방식[편집 | 원본 편집]

  • 운항회수: 가장 많이 쓰이는 방식
  • 좌석제: 홍콩, 필리핀 등과 맺은 항공협정의 경우 운수권은 공급좌석 규모로 설정
  • 기종계수제: 운항회수와 더불어 항공기의 크고 작음에 따라 계수를 설정하는 경우
  • 상무협정 조건부

참고[편집 | 원본 편집]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