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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bassinet.jpg|thumb|기내에 장착한 아기 바구니/[[요람]](배시넷)]]유아(乳兒, Infan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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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 |||
항공부문에서 유아라 함은 2세 미만의 아기를 뜻한다. 약어 [[INF]] 로 표현한다. 만 2세 이상부터 12세(혹은 14세 그 이상)까지는 [[소아]](Child)로 분류된다. | |||
==항공여행 가능한 유아== | |||
* 국제선 : 생후 14일 이상 | |||
* 국내선 : 생후 7일 이상 | |||
==유아 요금과 특징== | ==유아 요금과 특징== | ||
* 유아는 성인[[운임]]의 10% 이며, 우리나라 항공사들은 대개 국내선에서는 별도 운임을 지불하지 않는다. | |||
* 유아용 [[기내식]]이 별도로 제공된다. ([[예약]] 시에 미리 주문해야 함) | |||
* 유아는 [[좌석]]을 점유할 수 없다. 따라서 기내에서는 보호자가 안고 있거나 아기 바구니/[[요람]](배시넷, [[Bassinet]])에 뉘어야 한다. 항공사는 아기 바구니/요람을 제공하며, 바구니를 장착할 수 있는 [[좌석]]이 별도로 지정되어 있다. 일부 [[저비용항공사]]들은 유아용 바구니/요람 등을 제공하지 않고 보호자가 비행하는 동안 안고 있도록 하기도 한다. | |||
==기타== | ==기타== | ||
만 2세 미만일지라도 유아용 [[좌석]]을 점유하고 싶다면 [[소아]](Child)운임을 지불하면 된다. | |||
이때는 좌석에 유아(아기)를 앉힐 수 있도록 유아용 시트(일종의 카시트)를 준비해야 하는데, 현재 일부 항공사는 유아용 시트를 제공해 주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보호자가 직접 준비해야 하므로 [[항공사]]에 확인이 필요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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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항공권]] |
2023년 2월 10일 (금) 20:16 판
유아(乳兒, Infant)
개요
항공부문에서 유아라 함은 2세 미만의 아기를 뜻한다. 약어 INF 로 표현한다. 만 2세 이상부터 12세(혹은 14세 그 이상)까지는 소아(Child)로 분류된다.
항공여행 가능한 유아
- 국제선 : 생후 14일 이상
- 국내선 : 생후 7일 이상
유아 요금과 특징
기타
만 2세 미만일지라도 유아용 좌석을 점유하고 싶다면 소아(Child)운임을 지불하면 된다.
이때는 좌석에 유아(아기)를 앉힐 수 있도록 유아용 시트(일종의 카시트)를 준비해야 하는데, 현재 일부 항공사는 유아용 시트를 제공해 주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보호자가 직접 준비해야 하므로 항공사에 확인이 필요하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