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글편집 요약 없음 |
편집 요약 없음 |
||
(사용자 4명의 중간 판 15개는 보이지 않습니다) | |||
1번째 줄: | 1번째 줄: | ||
EPTA(English Proficiency Test for Aviation):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 (대상: 조종사, 관제사) | |||
== 설명 == | |||
[[항공종사자]] 중 [[관제사]]와 [[조종사]]가 갖추어야 할 영어구사능력을 ICAO 에서 기준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는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이다. | |||
# 두 나라 이상을 운항하는 항공기의 조종 | |||
# 두 나라 이상을 운항하는 항공기에 대한 [[관제]] | |||
[[ICAO]] 기준에 따라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은 조종사의 영어구사능력을 측정해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LEVEL1 부터 LEVEL6 까지 6 등급<ref>[http://www.aviation-esl.com/scale.doc.pdf ICAO Official Scales of Language Competency]</ref>이며, 조종사의 경우에는 LEVEL4 이상 취득하지 않으면 [[국제선]] 항공편 [[항공기]]를 조종할 수 없다. | [[ICAO]] 기준에 따라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은 조종사의 영어구사능력을 측정해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LEVEL1 부터 LEVEL6 까지 6 등급<ref>[http://www.aviation-esl.com/scale.doc.pdf ICAO Official Scales of Language Competency]</ref>이며, 조종사의 경우에는 LEVEL4 이상 취득하지 않으면 [[국제선]] 항공편 [[항공기]]를 조종할 수 없다. | ||
==등급 및 유효기간== | |||
항공영어구술능력 시험을 통과한다 해도 각 등급(LEVEL)에 따라 일정 주기로 자격을 갱신해야 한다. | |||
{| class="wikitable" style="text-align:center" | |||
|- | |||
! 구분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6등급 | |||
|- | |||
| 유효기간 || colspan="3"| - || 3년 유효 || 6년 유효 || 영구 유효 | |||
|- | |||
| 효력 || colspan="3"| 국내항공업무에만 종사 || colspan="3"| 국제항공업무 종사 가능 | |||
|} | |||
* LEVEL4 : 유효기간 3년 (유효기간 안에 자격을 갱신해야 함) | * LEVEL4 : 유효기간 3년 (유효기간 안에 자격을 갱신해야 함) | ||
* LEVEL5 : 유효기간 6년 ( | * LEVEL5 : 유효기간 6년 (유효기간 안에 자격을 갱신해야 함) | ||
* LEVEL6 : 유효기간 없음 (항공영어구술능력이 NATIVE 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것이므로 갱신할 필요 없음) | * LEVEL6 : 유효기간 없음 (항공영어구술능력이 NATIVE 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것이므로 갱신할 필요 없음) | ||
==경과== | ==경과== | ||
22번째 줄: | 33번째 줄: | ||
** 우리나라도 ICAO 방침에 따라 법정시험으로 의무화 (EPTA : English Proficiency Test for Aviation) | ** 우리나라도 ICAO 방침에 따라 법정시험으로 의무화 (EPTA : English Proficiency Test for Aviation) | ||
** 중국 등 일부 국가의 반발로 ICAO 항공영어 취득 의무화 시기 미뤄짐 (실질적인 집행 시기 2011년으로 지연됨) | ** 중국 등 일부 국가의 반발로 ICAO 항공영어 취득 의무화 시기 미뤄짐 (실질적인 집행 시기 2011년으로 지연됨) | ||
* 2019년 1월 : 국내 항공영어구술능력제도 방식 변경(듣기·말하기 통합형). 시험 주관은 기존 G-TELP에서 한국교통안전관리공단으로 변경 | |||
==참고 자료== | |||
* [http://www.airtravelinfo.kr/xe/19328 영어 때문에 수백명 항공 승객 위험에 빠진다. (ICAO 조종사 영어자격제도)] | |||
* [http://www.airtravelinfo.kr/xe/20543 항공영어시험, 말하기에 듣기 능력 더해 개편한다.] | |||
* [http://www.airtravelinfo.kr/xe/1136888 해외원정 취득 조종사 영어자격, 왜 문제인가?] | |||
==참고== | |||
* [[조종사 영어]] | |||
{{각주}} | |||
[[분류:조종사]] | [[분류:조종사]] | ||
[[분류:항공정책]] |
2023년 3월 12일 (일) 18:41 기준 최신판
EPTA(English Proficiency Test for Aviation):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 (대상: 조종사, 관제사)
설명[편집 | 원본 편집]
항공종사자 중 관제사와 조종사가 갖추어야 할 영어구사능력을 ICAO 에서 기준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는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이다.
- 두 나라 이상을 운항하는 항공기의 조종
- 두 나라 이상을 운항하는 항공기에 대한 관제
ICAO 기준에 따라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은 조종사의 영어구사능력을 측정해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LEVEL1 부터 LEVEL6 까지 6 등급[1]이며, 조종사의 경우에는 LEVEL4 이상 취득하지 않으면 국제선 항공편 항공기를 조종할 수 없다.
등급 및 유효기간[편집 | 원본 편집]
항공영어구술능력 시험을 통과한다 해도 각 등급(LEVEL)에 따라 일정 주기로 자격을 갱신해야 한다.
구분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6등급 |
---|---|---|---|---|---|---|
유효기간 | - | 3년 유효 | 6년 유효 | 영구 유효 | ||
효력 | 국내항공업무에만 종사 | 국제항공업무 종사 가능 |
- LEVEL4 : 유효기간 3년 (유효기간 안에 자격을 갱신해야 함)
- LEVEL5 : 유효기간 6년 (유효기간 안에 자격을 갱신해야 함)
- LEVEL6 : 유효기간 없음 (항공영어구술능력이 NATIVE 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것이므로 갱신할 필요 없음)
경과[편집 | 원본 편집]
- 2003년 3월 : ICAO 항공영어 구술능력제도 도입
- 2004년 4월 : 우리나라 신규 면장취득자 대상 항공영어구술능력 증명 제도 신설 (시험 : G-TELP Speaking for Aviation)
- 2008년 3월 : ICAO 협약에 따라 전 세계 모든 국제선 운항 조종사/관제사 대상 ICAO 항공영어 4등급 이상 취득 의무화
- 우리나라도 ICAO 방침에 따라 법정시험으로 의무화 (EPTA : English Proficiency Test for Aviation)
- 중국 등 일부 국가의 반발로 ICAO 항공영어 취득 의무화 시기 미뤄짐 (실질적인 집행 시기 2011년으로 지연됨)
- 2019년 1월 : 국내 항공영어구술능력제도 방식 변경(듣기·말하기 통합형). 시험 주관은 기존 G-TELP에서 한국교통안전관리공단으로 변경
참고 자료[편집 | 원본 편집]
참고[편집 | 원본 편집]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