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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출입구([[비상구]]) 열에 인접한 좌석을 말한다. [[비상구 좌석]](非常口 座席, Emergency Exit Seat) | |||
== 개요 == | |||
항공기에는 [[탑승객]]이 앉는 좌석 중 하나로 [[Emergency Exit Seat]] 혹은 [[Exit Seat]] 이라고 불리는 좌석이 있다. 이는 비상(탈출)구 부근에 위치한 좌석으로 다른 좌석에 비해 상대적으로 앞쪽 공간에 여유가 있는 편이다. | |||
==다른 좌석과의 차이점== | ==다른 좌석과의 차이점== | ||
<gallery | 비상구 좌석은 주변에 비상구(Exit)가 있으며 그 곳으로 비상시 승객들이 탈출해야 하기 때문에 통로로 연결되어 있다. 비상구 좌석의 앞쪽 공간은 비상구로 향하는 통로이므로 법적으로 장비 등 장애물을 설치할 수 없어 빈공간이다. 또한 탑승객의 개인 휴대물(가방) 등을 두어서도 안된다. 따라서 비상구 좌석에 앉는 경우 일반 다른 좌석과는 달리 드나듦에 불편함이 없고, 다리 등을 마음껏 펼 수 있어 많은 승객들이 선호하는 좌석 중 하나이다. | ||
<gallery heights="120px" mode="packed">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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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구 좌석의 제한사항== | |||
비상구 좌석에 앉는 승객은 법적으로 '비상 시에 [[승무원]]을 도와 다른 승객의 탈출을 도와주어야 하는 의무'가 있다. 따라서 어린이, 임신부 등 심신 노약, 미약자는 비상구 좌석에 앉을 수 없다. 그리고 법적 의무사항을 상기시키기 위해 항공기 출발 전에 [[승무원]]은 비상구 좌석에 앉은 승객에게 의무사항을 다시 알려주며, 승객이 그것에 동의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만약 승객이 동의하지 않으면 다른 좌석으로 옮겨 조정해야 한다. | 비상구 좌석에 앉는 승객은 법적으로 '비상 시에 [[승무원]]을 도와 다른 승객의 탈출을 도와주어야 하는 의무'가 있다. 따라서 어린이, 임신부 등 심신 노약, 미약자는 비상구 좌석에 앉을 수 없다. 그리고 법적 의무사항을 상기시키기 위해 항공기 출발 전에 [[승무원]]은 비상구 좌석에 앉은 승객에게 의무사항을 다시 알려주며, 승객이 그것에 동의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만약 승객이 동의하지 않으면 다른 좌석으로 옮겨 조정해야 한다. | ||
* 항공상식: [http://www.airtravelinfo.kr/xe/47350 비상구 좌석은 왜 예약할 수 없지?] | |||
=== 국가별 지침 === | |||
{| class="wikitable" | |||
! width="5%" |국가 | |||
! width="75%" |세부 지침(배정 금지) | |||
! width="20%" |비고 | |||
|- | |||
|한국 | |||
| | |||
# 활동성, 체력 또는 양팔이나 두 손 및 양다리의 민첩성이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수행하기에 충분치 않은 자 | |||
#* 비상구나 탈출용 슬라이드 조작 장치에 대한 접근 | |||
#* 탈출용 슬라이드 조작 장치를 잡고 밀거나 당기고 돌리거나 조작 | |||
#* 밀거나 당기거나 하는 등의 동작을 통한 비상구개방 | |||
#* 날개 위의 창문형 비상구를 들어 올리거나 분리된 부분을 옆자리로 옮기거나 다음 열로 옮기는 등의 동작 | |||
#* 날개 위의 창문형 비상구와 비슷한 크기와 무게의 장애물 제거 | |||
#* 신속한 비상구로의 접근 | |||
#* 장애물 제거 시 균형의 유지 | |||
#* 신속한 탈출 | |||
#* 탈출용 슬라이드 전개 또는 팽창 후 안정유지 | |||
#* 탈출용 슬라이드로 탈출한 승객이 슬라이드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동작 | |||
# 만 15세 미만이거나 동반자의 도움 없이 상기 1 호에 열거된 하나 이상의 역할을 수행하기에 불충분한 자 | |||
# 이 규정 제8장에 의거 항공운송사업자에 의해 글 또는 그림의 형태로 제공된 비상탈출에 관한 지시를 읽고 이해하지 못하거나 승무원의 구두지시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 | |||
# 콘텍트 렌즈나 안경을 제외한 다른 시력 보조장비 없이는 위에 열거한 기능을 하나 이상 수행 할 수 없는 자 | |||
# 일반적 보청기를 제외한 다른 청력 보조장비 없이는 승무원의 탈출지시를 듣고 이해 할 수 없는 자 | |||
# 다른 승객들에게 정보를 적절하게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자 | |||
# 승객의 상태나 책임, 예를 들어 어린이를 돌보기 때문에 상기 1호에 열거된 하나 이상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방해가 되는 자 또는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 경우 해를 입게 되는 자 | |||
| 운항기술기준 | |||
(별표 8.4.7.9) | |||
|- | |||
|일본 | |||
| | |||
* 만 15세 이하 | |||
* 만 12세 미만 자녀 동반자 | |||
*탑승할 때 보호자(동반자) 도움이나, 직원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 |||
*[[Evacuation|비상탈출]]시 동반자의 탈출 도와야 하는 경우 | |||
* 임산부(출산 예정일로부터 28일 이내) | |||
*일본어 또는 영어로 회화 불가능한 경우 | |||
*탈출 절차 안내 및 승무원의 지시 이해 불가능한 경우 | |||
|국토교통성 가이드 라인 | |||
(2021년 4월 발효) | |||
|} | |||
[[분류:여객]] | |||
[[분류:항공기]] | |||
===항공사별 제한 규정=== | |||
{{참고 | |||
| 참고1 = 항공사별 비상구 좌석 제한 | |||
| 참고2 = | |||
| 참고3 = | |||
}} | |||
==유료 비상구 좌석== | ==유료 비상구 좌석== | ||
비상구 좌석을 유료화해 운영하는 항공사들이 있다. 처음에는 부가수익을 올리기 위한 저비용항공사(LCC)를 중심으로 비상구 좌석 유료화 현상이 시작되었으나 | |||
[[비상구]] 좌석을 유료화해 운영하는 항공사들이 있다. 처음에는 부가수익을 올리기 위한 [[저비용항공사]]([[LCC]])를 중심으로 비상구 좌석 유료화 현상이 시작되었으나 최근(2010년대 이후)에는 비상구 좌석 배정을 유료화하는 일반 항공사([[FSC]])가 증가하고 있다. | |||
== 사건/사고 == | |||
비상구 좌석은 말 그대로 손만 뻗으면 비상구(출입문)를 작동할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종종 비상구 오작동과 같은 사건/사고가 발생하곤 한다. 2023년 [[5월 26일]], [[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대구공항 착륙 직전 약 200미터 상공에서 갑자기 비상구가 열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비상구 좌석에 앉은 승객이 고의로 작동한 것이었다. | |||
{{참고 | |||
| 참고1 = 아시아나항공 비상구 개방 착륙 사건 | |||
| 참고2 = | |||
| 참고3 = | |||
}} | |||
이 사건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는 비상구 좌석 배정 대상을 소방관·경찰관·군인에게 우선 배정하는 방안을 추진했다.<ref>[https://news.kbs.co.kr/news/view.do?ncd=7722830 국토부 “소방관·경찰관·군인에 항공기 비상문 옆좌석 우선 배정 추진”(2023.7.13)]</ref><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536420 항공기 비상구 좌석 소방관·경찰·군인에 우선 배정(2023.7.13)]</ref> | |||
[[분류:여객]] | |||
[[분류:항공기]] | |||
==기타 == | |||
좌석 앞공간에 여유가 있다는 측면에서 유사한 [[벌크헤드 좌석]](Bulkhead Seat)도 있다. | |||
==참고== | |||
*[[레그룸]] | |||
*[[사전좌석구매]] | |||
*[[비상구 개방 사건]] | |||
{{각주}} | |||
[[분류:여객]] | |||
[[분류:항공기]] |
2023년 9월 15일 (금) 18:32 기준 최신판
항공기 출입구(비상구) 열에 인접한 좌석을 말한다. 비상구 좌석(非常口 座席, Emergency Exit Seat)
개요[편집 | 원본 편집]
항공기에는 탑승객이 앉는 좌석 중 하나로 Emergency Exit Seat 혹은 Exit Seat 이라고 불리는 좌석이 있다. 이는 비상(탈출)구 부근에 위치한 좌석으로 다른 좌석에 비해 상대적으로 앞쪽 공간에 여유가 있는 편이다.
다른 좌석과의 차이점[편집 | 원본 편집]
비상구 좌석은 주변에 비상구(Exit)가 있으며 그 곳으로 비상시 승객들이 탈출해야 하기 때문에 통로로 연결되어 있다. 비상구 좌석의 앞쪽 공간은 비상구로 향하는 통로이므로 법적으로 장비 등 장애물을 설치할 수 없어 빈공간이다. 또한 탑승객의 개인 휴대물(가방) 등을 두어서도 안된다. 따라서 비상구 좌석에 앉는 경우 일반 다른 좌석과는 달리 드나듦에 불편함이 없고, 다리 등을 마음껏 펼 수 있어 많은 승객들이 선호하는 좌석 중 하나이다.
비상구 좌석의 제한사항[편집 | 원본 편집]
비상구 좌석에 앉는 승객은 법적으로 '비상 시에 승무원을 도와 다른 승객의 탈출을 도와주어야 하는 의무'가 있다. 따라서 어린이, 임신부 등 심신 노약, 미약자는 비상구 좌석에 앉을 수 없다. 그리고 법적 의무사항을 상기시키기 위해 항공기 출발 전에 승무원은 비상구 좌석에 앉은 승객에게 의무사항을 다시 알려주며, 승객이 그것에 동의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만약 승객이 동의하지 않으면 다른 좌석으로 옮겨 조정해야 한다.
- 항공상식: 비상구 좌석은 왜 예약할 수 없지?
국가별 지침[편집 | 원본 편집]
국가 | 세부 지침(배정 금지) | 비고 |
---|---|---|
한국 |
|
운항기술기준
(별표 8.4.7.9) |
일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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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성 가이드 라인
(2021년 4월 발효) |
항공사별 제한 규정[편집 | 원본 편집]
유료 비상구 좌석[편집 | 원본 편집]
비상구 좌석을 유료화해 운영하는 항공사들이 있다. 처음에는 부가수익을 올리기 위한 저비용항공사(LCC)를 중심으로 비상구 좌석 유료화 현상이 시작되었으나 최근(2010년대 이후)에는 비상구 좌석 배정을 유료화하는 일반 항공사(FSC)가 증가하고 있다.
사건/사고[편집 | 원본 편집]
비상구 좌석은 말 그대로 손만 뻗으면 비상구(출입문)를 작동할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종종 비상구 오작동과 같은 사건/사고가 발생하곤 한다. 2023년 5월 26일, 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대구공항 착륙 직전 약 200미터 상공에서 갑자기 비상구가 열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비상구 좌석에 앉은 승객이 고의로 작동한 것이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는 비상구 좌석 배정 대상을 소방관·경찰관·군인에게 우선 배정하는 방안을 추진했다.[1][2]
기타[편집 | 원본 편집]
좌석 앞공간에 여유가 있다는 측면에서 유사한 벌크헤드 좌석(Bulkhead Seat)도 있다.
참고[편집 | 원본 편집]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