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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항의 법적인 정의를 보면 '[[항로]]상에서 목적지를 바꾸는 것'으로 되어 있어 지상에서 [[푸시백]]해서 뒤로 20-30미터 움직인 후 다시 [[터미널]]로 돌아온 것, 이른 바 [[램프 리턴]]을 회항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일반적이지만, 대한항공 부사장의 비상식적인 행위에 대한 비난 여론 때문에 무리하게 [[회항]]이라는 범주에 넣어 법적 처벌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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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1심에서 [[항로]] 변경 측 회항이라는 공소 사실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과 대법원에서는 이를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 1심에서 [[항로]] 변경 측 회항이라는 공소 사실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과 대법원에서는 이를 무죄로 판결했다.


==관련 용어==
==관련 용어==

2023년 12월 5일 (화) 09:32 판

회항(回航, Diversion), 계획했던 목적지가 아닌 곳에 착륙하는 것

개요

항공기가 공항에서 이륙한 후에 어떠한 이유로 인하여 목적 공항에 착륙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목적 공항까지의 비행 자체가 불가능하여 원래 계획한 목적지 공항이 아닌 인접 공항 혹은 출발 공항에 착륙하는 경우를 말한다.

구분

Return

출발공항으로 되돌아가는 것으로 이륙 전에 되돌아 가는 것은 램프 리턴으로 구분한다.

Dirvert

출발공항 이외의 교체공항으로 운항하는 것으로 ▲교체공항에 최종 착륙하는 경우와 ▲운항을 재개하여 출발 공항에 최종 착륙한 경우, ▲운항을 재개하여 목적공항에 최종 착륙한 경우가 있다.

회항이 발생하는 이유

항공기가 원래 목적지로 가지 않고 다른 공항으로 목적지를 바꾸는 이유는 정상적으로 원 목적지 공항에 착륙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 사유로는 항공기에 기술적 문제 등이 발생해 상태가 정상적이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며, 기내에서의 갑작스런 환자나 위급 상황 발생, 목적지 공항의 기상, 공항시설, 안전보안 상태 등으로 항공기가 정상적으로 안전하게 착륙하기 어려울 때도 회항이 발생한다.

회항 결정은 누가

기본적으로 항공기가 비행 상태에 들어서면 발생하는 상황에 대한 모든 결정은 항공기 기장(Captain, 정확히는 PIC)이 판단한다. 기장은 항공사 운항통제부서, 각 국가 관제 기관 등에 기내/항공기 상태과 회항해야 하는 사유 등을 알리고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여 분석한 후 회항 여부를 결정하고 회항공항을 최종 선정해 회항한다.

회항 공항 선정

사항의 긴급성과 위험성에 따라 결정된다. 예를 들어 화물칸 화재 경고 등의 이유라면 무엇보다 시간이 중요하기 때문에 무조건 비행 경로상의 최인접 공항으로 회항해야 하지만 목적지 공항 기상 문제라면 일단 목적지 공항에 접근 후 최종 기상 상태를 확인한 후 계획된 교체공항으로 회항한다.

기내 환자 발생의 경우에도 최인접 공항 회항이 우선이지만 의료 지원이 가능한 공항이어야 한다. 항공기의 기술적 문제인 경우에는 그 정도와 상황, 그리고 법적 기준 내 비행 지속 여부 등을 판단한 후 회항 공항을 선정한다.

기타

땅콩회항 사건[1]은 회항인가?

2014년 12월 대한항공 부사장이 객실승무원의 미흡한 업무 태도와 내용을 질책하며 이미 지상에서 20-30미터 움직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부사장, 오너 딸이라는 막강한 권력을 이용해 항공기를 탑승게이트로 되돌려 사무장을 하기시키고 항공기를 출발시켰던 일명 땅콩회항 사건이 있었다. 땅콩 서비스 절차와 기준을 문제삼아 발생했다고 해서 일명 '땅콩회항'으로 불리며, 국민들은 2014년 말부터 2015년 상반기 내내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이 사건과 대한항공의 후속 태도에 공분을 나타냈다.

회항의 법적인 정의를 보면 '항로상에서 목적지를 바꾸는 것'으로 되어 있어 지상에서 푸시백해서 뒤로 20-30미터 움직인 후 다시 터미널로 돌아온 것, 이른 바 램프 리턴을 회항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일반적이지만, 대한항공 부사장의 비상식적인 행위에 대한 비난 여론 때문에 무리하게 회항이라는 범주에 넣어 법적 처벌을 진행했다.

재판 1심에서 항로 변경 측 회항이라는 공소 사실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과 대법원에서는 이를 무죄로 판결했다.

관련 용어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