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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관 신고서 === | === 세관 신고서 === | ||
여행자 휴대품신고서 작성 필요 | 여행자 휴대품신고서 작성 필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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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 미국 체류 시 체류 초과(3-4일)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입국 심사관에게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변해 입국 거부 | |||
* 관광 목적으로 미국 입국(ESTA 발급)했지만 귀국 항공권 미소지, 체류지 미정, 경비 부족 등으로 입국 거부 | |||
* 방학기간 동안 단기어학연수를 위해 미국 방문했지만 ESTA 발급해 입국 시도하였고 적발되어 입국 거부 | |||
* 친구 방문을 위해 미국 방문해 입국 심사관에게 체류기간 2주일이라고 답변했지만 미국 거주 친구는 2-3달이라고 말해 입국 거부 | |||
* 자년 및 손자 방문을 위해 미국 방문(ESTA)해 입국 심사관에게 방문 목적을 손주 돌봐주러 왔다고 답변하고 월급을 받느냐는 질문에 용돈 소액을 받는다고 대답한 데 대해 소지한 비자 목적과 상이(취업 의심)하다는 이유로 입국 거부 | |||
==세관== | ==세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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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1 US 쿼트 알코올 음료 (미국령에서 도착하는 경우 1 US 갤런) ※ 21세 이상 | *주류: 1 US 쿼트 알코올 음료 (미국령에서 도착하는 경우 1 US 갤런) ※ 21세 이상 | ||
*향수: 적정량 | *향수: 적정량 | ||
*면세 물품 한도: | *면세 물품 한도 | ||
**거주자 | |||
***빈번 여행자: USD 200 | |||
***사모아, 괌, 북마리아나, 미국령 버진제도 여행자: USD 1600 | |||
***기타 국가 여행자: USD 800(해외에서 48시간 이상 체류, 최근 30일 면세 없는 경우) | |||
**비거주자: USD 100 (환승객은 USD 2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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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마리화나, 위험한 약물 | *마약, 마리화나, 위험한 약물 | ||
* | *육류 | ||
**모든 종류의 육류(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양고기, 계란 등) | |||
**육류 가공품(육포, 소시지, 햄, 치즈, 고기성분 라면 스프, 조리된 장조림, 순대 등) | |||
**육류 성분 및 계란 성분 포함된 식품 및 가공식품 일체(만두, 육류 성분이 포함된 즉석 식품 등) | |||
**유가공품(우유, 치즈 등) | |||
*과일 및 채소, 식물 | |||
**종류 불문 생 과일 및 생 채소 반입 금지 | |||
**가공되지 않은 인삼 및 구황작물 | |||
**흙이 묻어 있는 각종 식물 | |||
**종자가 될 수 있는 각종 식물 (쌀, 까지 않은 마늘, 양파 등) | |||
**모든 종류의 씨앗 및 견과류, 각종 콩류 | |||
*도미니카, 아이티산 미가공 돼지고기 및 그 제품/부산물 | *도미니카, 아이티산 미가공 돼지고기 및 그 제품/부산물 | ||
*물고기 | *물고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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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와이에서 렌트카 여행하는 경우 반드시 한국운전면허증과 국제운전면허증 모두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 * 하와이에서 렌트카 여행하는 경우 반드시 한국운전면허증과 국제운전면허증 모두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 ||
=== 마리화나 합법화 관련 === | === 마리화나(대마초) 합법화 관련 === | ||
메릴랜드(2023.7.1) 등 미국 일부 지역에서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 조치가 시행되었지만 대한민국 법과 미국 연방법에서는 불법행위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속인주의 원칙에 따라 메릴랜드주에서 마리화나 흡연한 경우에도 대한민국 법률 위반으로 | 메릴랜드(2023.7.1) 등 미국 일부 지역에서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 조치가 시행되었지만 대한민국 법과 미국 연방법에서는 불법행위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속인주의 원칙에 따라 메릴랜드주에서 마리화나 흡연한 경우에도 '''대한민국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는다. | ||
* 주요 합법화 지역: 뉴욕 주(2021년), 뉴저지 주(2020년), 커네티컷 주(2021년), 메릴랜드 주(2023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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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월 21일 (목) 14:23 기준 최신판
미국 출입국 정보
규정, 기준 및 여행 정보
대한민국 국민 입국[편집 | 원본 편집]
기본적으로 우리 국민이 관광 등의 목적으로 미국 입국하는 경우 비자가 필요하지 않으나, 미국의 비자면제프로그램(VWP)에 따라 미국 전자여행허가(ESTA)를 받아야 하며 90일 체류 가능하다. (전자여권 필요)
비자면제 , 각국의 입국허가 요건 참고
조건[편집 | 원본 편집]
- 반드시 ESTA 발급 받아야 한다. (괌, 사이판 제외)
- 출발지 귀국/왕복 혹은 제3국 이원 항공권 소지
주의 사항[편집 | 원본 편집]
- 16세 미만(한국인)은 부모의 여권에 동반된 경우 입국 불가
출입국 일반[편집 | 원본 편집]
코로나19 관련[편집 | 원본 편집]
2023년 5월 12일부터 코로나19 관련 증명서(백신접종 증명서, PCR 음성확인서) 제시 불요
세관 신고서[편집 | 원본 편집]
여행자 휴대품신고서 작성 필요
입국 거부 사례 주의[편집 | 원본 편집]
- 과거 미국 체류 시 체류 초과(3-4일)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입국 심사관에게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변해 입국 거부
- 관광 목적으로 미국 입국(ESTA 발급)했지만 귀국 항공권 미소지, 체류지 미정, 경비 부족 등으로 입국 거부
- 방학기간 동안 단기어학연수를 위해 미국 방문했지만 ESTA 발급해 입국 시도하였고 적발되어 입국 거부
- 친구 방문을 위해 미국 방문해 입국 심사관에게 체류기간 2주일이라고 답변했지만 미국 거주 친구는 2-3달이라고 말해 입국 거부
- 자년 및 손자 방문을 위해 미국 방문(ESTA)해 입국 심사관에게 방문 목적을 손주 돌봐주러 왔다고 답변하고 월급을 받느냐는 질문에 용돈 소액을 받는다고 대답한 데 대해 소지한 비자 목적과 상이(취업 의심)하다는 이유로 입국 거부
세관[편집 | 원본 편집]
면세 범위[편집 | 원본 편집]
- 담배: 200개비 (시가 100개비)
- 주류: 1 US 쿼트 알코올 음료 (미국령에서 도착하는 경우 1 US 갤런) ※ 21세 이상
- 향수: 적정량
- 면세 물품 한도
- 거주자
- 빈번 여행자: USD 200
- 사모아, 괌, 북마리아나, 미국령 버진제도 여행자: USD 1600
- 기타 국가 여행자: USD 800(해외에서 48시간 이상 체류, 최근 30일 면세 없는 경우)
- 비거주자: USD 100 (환승객은 USD 200)
- 거주자
외국환/통화[편집 | 원본 편집]
가족(일인당이 아님)당 미화 1만 달러 초과하는 경우 반드시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여행자 휴대품신고서를 통해 외국환신고절차 진행)
금지 물품[편집 | 원본 편집]
- 마약, 마리화나, 위험한 약물
- 육류
- 모든 종류의 육류(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양고기, 계란 등)
- 육류 가공품(육포, 소시지, 햄, 치즈, 고기성분 라면 스프, 조리된 장조림, 순대 등)
- 육류 성분 및 계란 성분 포함된 식품 및 가공식품 일체(만두, 육류 성분이 포함된 즉석 식품 등)
- 유가공품(우유, 치즈 등)
- 과일 및 채소, 식물
- 종류 불문 생 과일 및 생 채소 반입 금지
- 가공되지 않은 인삼 및 구황작물
- 흙이 묻어 있는 각종 식물
- 종자가 될 수 있는 각종 식물 (쌀, 까지 않은 마늘, 양파 등)
- 모든 종류의 씨앗 및 견과류, 각종 콩류
- 도미니카, 아이티산 미가공 돼지고기 및 그 제품/부산물
- 물고기
- 이란, 아이티 가죽 제품(기념품)
무기/탄약류[편집 | 원본 편집]
- 수입 허가 필요 (www.atf.gov 참조)
수하물[편집 | 원본 편집]
미국 첫 도착 공항에서 입국 및 통관 처리된다.
검역[편집 | 원본 편집]
애완 동물[편집 | 원본 편집]
- 고양이, 개: 도착 시 건강해야 하며 검역관 검사 실시 (생후 7주 이상)
- 광견병 없는 국가 또는 저위험 국가에서 살았다는 증명 필요
- 광견병 예방접종은 필요하지 않다.
- 광견병 고위험 국가에서는 반입 금지(CDC, 2023년 7월 31일까지)
◀주의 사항▶ 각 국가들은 외국으로부터 자국으로의 생동물, 식물 등 반입을 엄격히 금지, 제한하고 있다. 반려동물 역시 마찬가지여서 가고자 하는 국가에서 요구하는 서류, 예방접종 등의 준비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특히 관련 서류를 소지하지 않으면 항공기 탑승이 불가하고, 도착지에서도 폐기되거나 억류될 수 있다.
여행 정보[편집 | 원본 편집]
하와이[편집 | 원본 편집]
- 하와이에서 렌트카 여행하는 경우 반드시 한국운전면허증과 국제운전면허증 모두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마리화나(대마초) 합법화 관련[편집 | 원본 편집]
메릴랜드(2023.7.1) 등 미국 일부 지역에서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 조치가 시행되었지만 대한민국 법과 미국 연방법에서는 불법행위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속인주의 원칙에 따라 메릴랜드주에서 마리화나 흡연한 경우에도 대한민국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는다.
- 주요 합법화 지역: 뉴욕 주(2021년), 뉴저지 주(2020년), 커네티컷 주(2021년), 메릴랜드 주(2023년)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