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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공익사업장==
필수공익사업장: 공공부문 안전과 직결된 사업장은 일정 규모의 업무를 유지하도록 하는 사업장으로 파업 등이 제한된다.


== 개요 ==
노동자의 파업권과 관련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사업장은 반드시 일정 규모로 업무를 유지하도록 하는 필수유지업무제도에서 지정한 사업장을 말한다.
노동자의 파업권과 관련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사업장은 반드시 일정 규모로 업무를 유지하도록 하는 필수유지업무제도에서 지정한 사업장을 말한다.


통상 항공운수, 철도, 지하철, 수도 전기 가스 석유 병원 통신 우정사업, 한국은행, 혈액공급사업 등이 해당되며 노동자의 파업권 중 단체행동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있으나 국민 전체를 볼모로 불편과 안전을 저해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의견에 따라 현재 유지되고 있는 제도다.
==필수유지업무 제도==


통상 항공운수, 철도, 지하철, 수도 전기 가스 석유 병원 통신 우정사업, 한국은행, 혈액공급사업 등이 해당되며 노동자의 파업권 중 단체행동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있으나 국민 전체를 볼모로 불편과 안전을 저해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의견에 따라 현재 유지되고 있는 제도로 파업에 돌입할 지라도 일부 인원은 정상 근무에 임해야 한다.


* 필수공익사업: ①철도사업, 도시철도사업 및 항공운수사업, ②수도사업, 전기사업, 가스사업, 석유정제사업 및 석유공급사업, ③병원사업 및 혈액공급사업, ④한국은행사업, ⑤통신사업 (노조법 근거) 5가지 사업의 정의 및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판단한다.


==항공사와 필수유지업무제도==
==항공사와 필수유지업무==


[[항공사]]가 가장 대표적인 필수공익사업장 중 하나로 파업에 임할 때도 각 부문별로 필수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업무와 규모 등을 제한하고 있어 전면 파업은 불가능하다.
[[항공사]]가 가장 대표적인 [[필수공익사업장]] 중 하나로 파업에 임할 때도 각 부문별로 필수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업무와 규모 등을 제한하고 있다. 2005년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노조 파업, 긴금조정권 발동 등의 사태를 거치면서 이듬해인 2006년 12월 필수공익사업에 항공운수사업이 추가됐다.


예를 들어 [[조종사]]들이 파업을 하는 경우에도 미리 설정된 비율에 따라 미리 파업자 명단을 제출해야 한다. 또한 이런 사업장은 파업 인원의 50% 범위 안에서 대체 근로도 허용된다.
* 항공부문 [[필수유지업무]]: [[탑승수속]] 업무, 항공기 조종, [[정비]] 업무, 객실승무 업무, [[항공기]] 운항 감시 및 통제 업무, [[수하물]]ㆍ긴급물품 탑재ㆍ하역 업무, 승객 승하기 시설ㆍ차량 운전 업무 등 14가지를 필수유지업무로 지정하고 있다.


필수유지업무로 지정된 부문에서는 노동자의 전면 파업이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 [[조종사]]들이 파업을 하는 경우에도 미리 설정된 비율 범위에서 파업 참여자 수가 제한되고, 미리 파업자 명단을 제출해야 한다. 또한 이런 사업장은 파업 인원의 50% 범위 안에서 대체 근로도 허용된다.


=== 항공기 운항률에 따른 파업 범위 ===
2010년 [[대한항공]] 조종사노조의 요구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국제선 80%, 제주노선 70%, 내륙노선 50% 운항률이 유지될 수 있도록 조종사의 필요인원수를 정하도록 했다.<ref>[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95413 대한항공 조종사 필수유지업무 유지율 결정(2010.3.23)]</ref>


{{각주}}
2023년 4월 [[티웨이항공]] 조종사노동조합이 필수유지업무 기준이 과도한 탓에 파업권을 무력화한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 (조정 신청 항공기 운항률: 국제선 80%, 국내선 70% → 50%)<ref>[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089784.html 조종사 파업권 무력화 ‘필수유지업무’, 13년 만에 바뀔까?(2023.4.28)]</ref>
 
==참고==


* [[파업]]
* [[조종사 노조 파업]]
* [[불가항력]]
* [[필수유지업무]]


{{각주}}


[[분류:항공정책]]
[[분류:항공정책]]

2024년 4월 26일 (금) 13:52 기준 최신판

필수공익사업장: 공공부문 안전과 직결된 사업장은 일정 규모의 업무를 유지하도록 하는 사업장으로 파업 등이 제한된다.

개요[편집 | 원본 편집]

노동자의 파업권과 관련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사업장은 반드시 일정 규모로 업무를 유지하도록 하는 필수유지업무제도에서 지정한 사업장을 말한다.

필수유지업무 제도[편집 | 원본 편집]

통상 항공운수, 철도, 지하철, 수도 전기 가스 석유 병원 통신 우정사업, 한국은행, 혈액공급사업 등이 해당되며 노동자의 파업권 중 단체행동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있으나 국민 전체를 볼모로 불편과 안전을 저해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의견에 따라 현재 유지되고 있는 제도로 파업에 돌입할 지라도 일부 인원은 정상 근무에 임해야 한다.

  • 필수공익사업: ①철도사업, 도시철도사업 및 항공운수사업, ②수도사업, 전기사업, 가스사업, 석유정제사업 및 석유공급사업, ③병원사업 및 혈액공급사업, ④한국은행사업, ⑤통신사업 (노조법 근거) 5가지 사업의 정의 및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판단한다.

항공사와 필수유지업무[편집 | 원본 편집]

항공사가 가장 대표적인 필수공익사업장 중 하나로 파업에 임할 때도 각 부문별로 필수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업무와 규모 등을 제한하고 있다. 2005년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노조 파업, 긴금조정권 발동 등의 사태를 거치면서 이듬해인 2006년 12월 필수공익사업에 항공운수사업이 추가됐다.

  • 항공부문 필수유지업무: 탑승수속 업무, 항공기 조종, 정비 업무, 객실승무 업무, 항공기 운항 감시 및 통제 업무, 수하물ㆍ긴급물품 탑재ㆍ하역 업무, 승객 승하기 시설ㆍ차량 운전 업무 등 14가지를 필수유지업무로 지정하고 있다.

필수유지업무로 지정된 부문에서는 노동자의 전면 파업이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 조종사들이 파업을 하는 경우에도 미리 설정된 비율 범위에서 파업 참여자 수가 제한되고, 미리 파업자 명단을 제출해야 한다. 또한 이런 사업장은 파업 인원의 50% 범위 안에서 대체 근로도 허용된다.

항공기 운항률에 따른 파업 범위[편집 | 원본 편집]

2010년 대한항공 조종사노조의 요구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국제선 80%, 제주노선 70%, 내륙노선 50% 운항률이 유지될 수 있도록 조종사의 필요인원수를 정하도록 했다.[1]

2023년 4월 티웨이항공 조종사노동조합이 필수유지업무 기준이 과도한 탓에 파업권을 무력화한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 (조정 신청 항공기 운항률: 국제선 80%, 국내선 70% → 50%)[2]

참고[편집 | 원본 편집]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