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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규는 항공기를 이용하여 여행하는 소비자의 권익을 향상하는데 주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한 주요 수단으로 항공사들은 활주로 지연([[Tarmac Delay]])에 대한 비상계획 수립, 활주로 지연 발생의 [[DOT]] 보고, 고객 서비스 제고를 위한 최소 기준을 충족하는 계획 절차 마련과 정기적인 자체 감사 시행, 관련 정보의 항공사 웹사이트 게 재, 항공권 [[초과판매]]에 따른 고객보호절차 마련, 비자발적인 [[탑승거절]]([[비자발적 하기]]) 승객에 대한 보상체계 마련, 항공 운임 광고에 대한 일정 기준 마련 등을 규정하고 있다. | 이 법규는 항공기를 이용하여 여행하는 소비자의 권익을 향상하는데 주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한 주요 수단으로 항공사들은 활주로 지연([[Tarmac Delay]])에 대한 비상계획 수립, 활주로 지연 발생의 [[DOT]] 보고, 고객 서비스 제고를 위한 최소 기준을 충족하는 계획 절차 마련과 정기적인 자체 감사 시행, 관련 정보의 항공사 웹사이트 게 재, 항공권 [[초과판매]]에 따른 고객보호절차 마련, 비자발적인 [[탑승거절]]([[비자발적 하기]]) 승객에 대한 보상체계 마련, 항공 운임 광고에 대한 일정 기준 마련 등을 규정하고 있다. | ||
== 개정 사항 == | |||
2011년 8월 23일부터는 미국 취항 외국 국적 항공사로 적용 범위가 확대됐다. | 2011년 8월 23일부터는 미국 취항 외국 국적 항공사로 적용 범위가 확대됐다. | ||
2011년 10월 24일, 항공 운임 광고에 세금과 각종 부대비용을 포함한 전체 운임의 게시, [[항공권]] 구매 이후 가격 변동에 따른 추가 지불 요청 금지, 항공권 구매 이후 24시간 이내 자유로운 취소권 보장, 항공권 구매 시 [[무료 수하물]]의 범위 고지 등의 내용이 추가됐다. | 2011년 10월 24일, 항공 운임 광고에 세금과 각종 부대비용을 포함한 전체 운임의 게시, [[항공권]] 구매 이후 가격 변동에 따른 추가 지불 요청 금지, 항공권 구매 이후 24시간 이내 자유로운 취소권 보장, 항공권 구매 시 [[무료 수하물]]의 범위 고지 등의 내용이 추가됐다. | ||
2024년, 지연/취소 항공편에 대한 항공권 자동 환불 및 초과 수하물 요금 환불, 부가 서비스 수수료 안내 의무 등이 추가됐다. | |||
== 구성 == | == 구성 == | ||
* 14 CFR Parts 250, 259 : 항공 소비자 보호 자료 보고와 기록 유지 의무 규정 | * 14 CFR Parts 250, [https://www.ecfr.gov/current/title-14/chapter-II/subchapter-A/part-259 259]: 항공 소비자 보호 자료 보고와 기록 유지 의무 규정 | ||
* 14 CFR Part 244 : 활주로 지연([[타막 딜레이]])에 관한 데이터 유지와 보고 의무 규정 | * 14 CFR Part 244: 활주로 지연([[타막 딜레이]])에 관한 데이터 유지와 보고 의무 규정 | ||
* 14 CFR Part 253 : 항공 계약 관련 사항 규정 | * 14 CFR Part 253: 항공 계약 관련 사항 규정 | ||
* 14 CFR Part 399 : 항공 운임에 관한 규정 | * 14 CFR Part 399: 항공 운임에 관한 규정 | ||
== 소비자 보호 세부 내용 == | |||
=== 대상 항공편 정의 === | |||
* 출발/도착 예정 시각 대비 3시간([[국내선]]) / 6시간([[국제선]]) 이상 늦게 출발지/목적지 출발/도착한 경우 | |||
* 계획된 여정과는 다른 출발 혹은 도착 공항인 경우 | |||
* 원래 여정보다 더 많은 [[환승]] 지점을 포함하는 여정으로 변경하는 경우 | |||
* 더 낮은 등급으로 하향 조정된 경우([[다운그레이드]]) | |||
* 장애인 승객이 원래 여정과 다른 하나 이상의 연결 공항을 통과하는 경우 | |||
* 대체 항공기로 여행하는 장애 승객에게 필요한 하나 이상의 접근성 기능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 |||
== 보상 | === 예약 취소 === | ||
항공편 출발 1주일 이전 예약/구입한 항공권을 구입 시점에어 24시간 내에는 위약금 없이 취소할 수 있다. | |||
=== 항공권 자동 환불 === | |||
* 항공편 취소하고 환불 대신 대체편이나 크레딧, 바우처 제공하지 않는 경우 | |||
* 소비자는 대체편, 크레딧, 바우처 등 기타 보상 거부(무응답 포함) 가능 | |||
=== 환불 === | |||
신용카드 결제는 영업일 기준 7일 이내, 기타 결제 수단의 경우 20일 이내 | |||
=== 탑승거절 === | === 탑승거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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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너스 항공권 등 요금 미지불 항공권은 해당 구간 편도운임의 최저가격 금액을 보상 | * 보너스 항공권 등 요금 미지불 항공권은 해당 구간 편도운임의 최저가격 금액을 보상 | ||
* 항공사는 무료 항공권, 바우처 등을 제안할 수도 있다. | * 항공사는 무료 항공권, 바우처 등을 제안할 수도 있다. | ||
=== 지연 수하물 요금 환불 === | |||
* 국내 여정: 12시간 내 수하물 받지 못한 경우 | |||
* 국제 여정 | |||
** 비행시간 12시간 이내: 15시간 이내 인도하지 못한 경우 | |||
** 비행시간 12시간 이상: 30시간 이내 인도하지 못한 경우 | |||
=== 심각한 전염병 감염 === | |||
최소 5년 동안 유효한 여행 크레딧 또는 바우처 발행 | |||
=== 여행사 수수료 정보 제공 === | |||
항공권 대행 발행 여행사가 징수하는 수수료 정보도 함께 제공해야 한다. | |||
== 참고 == | == 참고 == |
2024년 6월 7일 (금) 09:27 기준 최신판
미국 항공여객의 보호증진에 관한 법규 (Enhancing Airline Passenger Protections, EAPP)
개요[편집 | 원본 편집]
미국의 항공 여객 권리 보호를 위해 2010년 4월 29일 발효된 법규이다.
이 법규는 항공기를 이용하여 여행하는 소비자의 권익을 향상하는데 주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한 주요 수단으로 항공사들은 활주로 지연(Tarmac Delay)에 대한 비상계획 수립, 활주로 지연 발생의 DOT 보고, 고객 서비스 제고를 위한 최소 기준을 충족하는 계획 절차 마련과 정기적인 자체 감사 시행, 관련 정보의 항공사 웹사이트 게 재, 항공권 초과판매에 따른 고객보호절차 마련, 비자발적인 탑승거절(비자발적 하기) 승객에 대한 보상체계 마련, 항공 운임 광고에 대한 일정 기준 마련 등을 규정하고 있다.
개정 사항[편집 | 원본 편집]
2011년 8월 23일부터는 미국 취항 외국 국적 항공사로 적용 범위가 확대됐다.
2011년 10월 24일, 항공 운임 광고에 세금과 각종 부대비용을 포함한 전체 운임의 게시, 항공권 구매 이후 가격 변동에 따른 추가 지불 요청 금지, 항공권 구매 이후 24시간 이내 자유로운 취소권 보장, 항공권 구매 시 무료 수하물의 범위 고지 등의 내용이 추가됐다.
2024년, 지연/취소 항공편에 대한 항공권 자동 환불 및 초과 수하물 요금 환불, 부가 서비스 수수료 안내 의무 등이 추가됐다.
구성[편집 | 원본 편집]
소비자 보호 세부 내용[편집 | 원본 편집]
대상 항공편 정의[편집 | 원본 편집]
- 출발/도착 예정 시각 대비 3시간(국내선) / 6시간(국제선) 이상 늦게 출발지/목적지 출발/도착한 경우
- 계획된 여정과는 다른 출발 혹은 도착 공항인 경우
- 원래 여정보다 더 많은 환승 지점을 포함하는 여정으로 변경하는 경우
- 더 낮은 등급으로 하향 조정된 경우(다운그레이드)
- 장애인 승객이 원래 여정과 다른 하나 이상의 연결 공항을 통과하는 경우
- 대체 항공기로 여행하는 장애 승객에게 필요한 하나 이상의 접근성 기능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예약 취소[편집 | 원본 편집]
항공편 출발 1주일 이전 예약/구입한 항공권을 구입 시점에어 24시간 내에는 위약금 없이 취소할 수 있다.
항공권 자동 환불[편집 | 원본 편집]
- 항공편 취소하고 환불 대신 대체편이나 크레딧, 바우처 제공하지 않는 경우
- 소비자는 대체편, 크레딧, 바우처 등 기타 보상 거부(무응답 포함) 가능
환불[편집 | 원본 편집]
신용카드 결제는 영업일 기준 7일 이내, 기타 결제 수단의 경우 20일 이내
탑승거절[편집 | 원본 편집]
오버부킹 등으로 인한 좌석 제공 불가(탑승거절) 시 대체 항공편 제공과 함께 보상금을 지불해야 한다.
대체 항공편 제공 | 최종 도착 지연 시간 | 보상 내용 |
---|---|---|
대체 항공편/교통수단 제공 | 1시간 이내 지연 | 보상 없음 |
1 ~ 2시간 지연
(국제선 1 ~ 4시간) |
해당 구간 편도운임의 200% (최대 775달러) | |
2시간 이상 지연
(국제선 4시간 이상) |
해당 구간 편도운임의 400% (최대 1,550달러) |
- 보너스 항공권 등 요금 미지불 항공권은 해당 구간 편도운임의 최저가격 금액을 보상
- 항공사는 무료 항공권, 바우처 등을 제안할 수도 있다.
지연 수하물 요금 환불[편집 | 원본 편집]
- 국내 여정: 12시간 내 수하물 받지 못한 경우
- 국제 여정
- 비행시간 12시간 이내: 15시간 이내 인도하지 못한 경우
- 비행시간 12시간 이상: 30시간 이내 인도하지 못한 경우
심각한 전염병 감염[편집 | 원본 편집]
최소 5년 동안 유효한 여행 크레딧 또는 바우처 발행
여행사 수수료 정보 제공[편집 | 원본 편집]
항공권 대행 발행 여행사가 징수하는 수수료 정보도 함께 제공해야 한다.
참고[편집 | 원본 편집]
- 항공편 탑승거절 보상받는 방법 - 미국
- Passenger Rights (여객권리장전)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