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여닫기
Toggle preferences menu
개인 메뉴 토글
로그인하지 않음
만약 지금 편집한다면 당신의 IP 주소가 공개될 수 있습니다.

페루 출입국 정보: 두 판 사이의 차이

항공위키
(새 문서: 남미 페루(Peru) 출입국 관련 규정과 기준, 그리고 여행 정보 == 대한민국 무비자 입국 == 대한민국 일반 여권 소지자는 1982년 발효된 양국의 비자면제협정에 따라 사증 없이 입국해 최대 90일 체류 가능하다. === 무사증 조건 및 주의사항 === * 잔여 여권 유효기간은 최소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 최대 90일까지 체류 의미로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다는 의미는...)
 
 
(같은 사용자의 중간 판 16개는 보이지 않습니다)
1번째 줄: 1번째 줄:
남미 페루(Peru) 출입국 관련 규정과 기준, 그리고 여행 정보
[[파일:Peru flag 300.png|섬네일]]
페루(Peru) 출입국 관련 규정과 기준, 그리고 여행 정보
 
남아메리카에 위치한 국가로 수도는 리마(Lima)이다. 공용어는 스페인어이며 케추아어, 아이마라어 등도 사용된다. 한반도 6배 이상의 면적으로 남미에서는 브라질, 아르헨티나 다음으로 큰 나라다. 페루는 잉카 문명의 상징인 마추 픽추로 유명하다.


== 대한민국 무비자 입국 ==
== 대한민국 무비자 입국 ==
대한민국 일반 [[여권]] 소지자는 1982년 발효된 양국의 [[비자면제협정]]에 따라 [[사증]] 없이 입국해 최대 90일 체류 가능하다.
대한민국 일반 [[여권]] 소지자는 1982년 발효된 양국의 [[비자면제협정]]에 따라 [[사증]] 없이 입국해 최대 90일 체류 가능하다.
{{참고
| 참고1 = 비자면제
| 참고2 = 각국의 입국허가 요건
| 참고3 =
}}
=== 무사증 조건 및 주의사항 ===
* 잔여 여권 유효기간은 '''<u>최소 6개월 이상</u>'''이어야 한다.
* 최대 90일까지 체류 의미로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입국 스탬프에 체류 허가일수가 30일 등으로 명기될 수도 있다)
* <s>입출국 시 반드시 해당 출입국관리사무소([[공항]] [[출입국심사|출입국 심사대]])에서 여권에 출입국 도장을 받아야 한다</s>.
* 2023.5.29 이후 여권상 출입국 날인 생략하고 있으므로 본인 출입국 기록 확인(이민청 홈페이지/TAM) 주의


=== 무사증 조건 및 주의사항 ===
=== 미성년자가 페루를 출국하는 경우 ===
 
* 주재국 공증인이 공증한 부모의 여행허가서를 제출해야 한다. (미성년자 페루 출국 시 매번 여행허가서가 필요하다)
 
[[분류:출입국]]


* 잔여 여권 유효기간은 최소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 출입국 일반 ==
* 최대 90일까지 체류 의미로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입국 스탬프에 체류 허가일수가 명시되어 있다)
* 입출국 시 반드시 해당 출입국관리사무소([[공항]] [[출입국심사|출입국 심사대]])에서 여권에 출입국 도장을 받아야 한다.


== 출입국 서류 ==
=== 코로나19 관련 ===
2022년 10월 27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증명서(백신접종 증명서, PCR 음성확인서) 제시 불요


=== 입국신고서 (TAM: Tarjeta Andina de Migracion) ===
=== 입국신고서 (TAM: Tarjeta Andina de Migracion) ===


* 입국자는 모두 입출국 카드를 작성해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 입국자는 모두 입출국 카드를 작성해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 입출국 카드에는 입국용, 출국용으로 함께 구성되어 있으며 입국 시 입국용을 떼어내고 나머지 출국용을 여권 사이에 끼워준다. 스탬프가 찍히 이 카드는 출국 시까지 보관해야 한다.
* 입출국 카드에는 입국용, 출국용으로 함께 구성되어 있으며 입국 시 입국용을 떼어내고 나머지 출국용을 여권 사이에 끼워준다. 스탬프가 찍히 이 카드는 출국 시까지 보관해야 한다. 분실할 경우 공항에서 벌금 납부해야 출국 가능하다.
 
=== 세관신고서 ===
소지한 물품 관련하여 세관신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입국 본인과 가족을 하나의 세관신고서에 작성할 수 있다.
 
[https://airtravelinfo.kr/air_tip/1529383 페루 출입국 신고서 및 세관 신고서 작성 방법]
 
=== 참고 ===
 
* 2023년 5월 29일부터 국제선 출입국 심사 대상자에 대해 출입국 도장 날인을 생략했다.


== 세관 ==
== 세관 ==
27번째 줄: 53번째 줄:


=== 외국환/통화 ===
=== 외국환/통화 ===
현금 미화 10,000~30,000달러 상당과 소지품 중 10,000달러 상당 이상의 물품이 있다면 신고해야 한다.
현금 미화 10,000~30,000달러 상당과 소지품 중 '''<u>10,000달러 상당 이상의 물품이 있다면 신고</u>'''해야 한다.


현금 30,000달러 이상 반출입 금지(불법)
현금 30,000달러 이상 반출입 금지(불법)
55번째 줄: 81번째 줄:
특별한 예방 접종을 요구하지 않으나 아마존 지역을 포함한 열대지역 방문 계획이 있다면 [[황열병]] 예방접종카드([[Yellow Card]])를 소지하는 것이 좋다.
특별한 예방 접종을 요구하지 않으나 아마존 지역을 포함한 열대지역 방문 계획이 있다면 [[황열병]] 예방접종카드([[Yellow Card]])를 소지하는 것이 좋다.


== 기타 ==
반대로 페루 여행 후 다른 남미 국가를 방문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황열병 예방접종을 받아야 한다. 페루가 WHO가 지정한 황열병 전염 위험이 있는 국가이기 때문이다.
 
== 여행 정보 ==
 
=== 일반 ===
* 페루 여행 정보: [https://perutherichestcountry.peru.travel/kr/useful-tips/visa-and-entry-requirements 페루 관광청]
* 여행자 보험 가입 권고
* 산악지역 여행 시 고산병, 교통사고 등 주의
* 빈번한 지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주의 필요 (내진 설계 빌딩 체류, 대피 방법 등)
 
=== 치안 ===
[[코로나19]] 이후 경제 악화 및 베네수엘라 이주민 유입에 따른 범죄가 크게 늘고 있어 각별한 주의 필요하다.
 
2024년 9월 26일부터 60일간 범죄 조직을 근절하기 위한 조치로 수도권 리마와 카야오 내 12개 지역에 대해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우리 정부는 비상사태 선포 지역 방문 자제를 권고했다.{{각주}}


* 페루 여행 정보 : [https://perutherichestcountry.peru.travel/kr/useful-tips/visa-and-entry-requirements 페루 관광청]  
[[분류:출입국]]
{{각주}}

2024년 10월 2일 (수) 10:38 기준 최신판

Peru flag 300.png

페루(Peru) 출입국 관련 규정과 기준, 그리고 여행 정보

남아메리카에 위치한 국가로 수도는 리마(Lima)이다. 공용어는 스페인어이며 케추아어, 아이마라어 등도 사용된다. 한반도 6배 이상의 면적으로 남미에서는 브라질, 아르헨티나 다음으로 큰 나라다. 페루는 잉카 문명의 상징인 마추 픽추로 유명하다.

대한민국 무비자 입국[편집 | 원본 편집]

대한민국 일반 여권 소지자는 1982년 발효된 양국의 비자면제협정에 따라 사증 없이 입국해 최대 90일 체류 가능하다.

무사증 조건 및 주의사항[편집 | 원본 편집]

  • 잔여 여권 유효기간은 최소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 최대 90일까지 체류 의미로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입국 스탬프에 체류 허가일수가 30일 등으로 명기될 수도 있다)
  • 입출국 시 반드시 해당 출입국관리사무소(공항 출입국 심사대)에서 여권에 출입국 도장을 받아야 한다.
  • 2023.5.29 이후 여권상 출입국 날인 생략하고 있으므로 본인 출입국 기록 확인(이민청 홈페이지/TAM) 주의

미성년자가 페루를 출국하는 경우[편집 | 원본 편집]

  • 주재국 공증인이 공증한 부모의 여행허가서를 제출해야 한다. (미성년자 페루 출국 시 매번 여행허가서가 필요하다)

출입국 일반[편집 | 원본 편집]

코로나19 관련[편집 | 원본 편집]

2022년 10월 27일부터 코로나19 관련 증명서(백신접종 증명서, PCR 음성확인서) 제시 불요

입국신고서 (TAM: Tarjeta Andina de Migracion)[편집 | 원본 편집]

  • 입국자는 모두 입출국 카드를 작성해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 입출국 카드에는 입국용, 출국용으로 함께 구성되어 있으며 입국 시 입국용을 떼어내고 나머지 출국용을 여권 사이에 끼워준다. 스탬프가 찍히 이 카드는 출국 시까지 보관해야 한다. 분실할 경우 공항에서 벌금 납부해야 출국 가능하다.

세관신고서[편집 | 원본 편집]

소지한 물품 관련하여 세관신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입국 본인과 가족을 하나의 세관신고서에 작성할 수 있다.

페루 출입국 신고서 및 세관 신고서 작성 방법

참고[편집 | 원본 편집]

  • 2023년 5월 29일부터 국제선 출입국 심사 대상자에 대해 출입국 도장 날인을 생략했다.

세관[편집 | 원본 편집]

면세 한도[편집 | 원본 편집]

  • 주류: 3리터 (18세 이상)
  • 담배: 궐련 20갑 또는 엽궐련(시가) 50개비 또는 담배잎 가루 250g
  • 향수: 개인 사용분
  • 면세 한도 금액: 인당 미화 500달러 (개인물품은 1회 여행 시 최고 1,000달러이며 연간 3,000달러 한도)

외국환/통화[편집 | 원본 편집]

현금 미화 10,000~30,000달러 상당과 소지품 중 10,000달러 상당 이상의 물품이 있다면 신고해야 한다.

현금 30,000달러 이상 반출입 금지(불법)

기타 가능한 물품[편집 | 원본 편집]

  • 검역 등 반입절차 거친 애완용 동물 1마리
  • 카메라 또는 디지털 카메라 1대, 필름 10개, 메모리칩 2개
  • 비디오 카메라 1대(전문가용 불가) 및 테이프 10개, 디지털 디스크 10개 (7세 이상)
  • 노트북 1대, 전자 태블릿 1대 (7세 이사얘
  • 전기 면도기, 전기 헤어드라이어 1대 (7세 이상)
  • 휴대용 악기 1대
  • 녹음기 등 휴대 음향기기(개별 충전기 사용) 1대
  • CD 또는 LP 20개
  • PDA 1대
  • 휴대전화 2대 (7세 이상)
  • 휴대용 DVD 플레이어
  • 가정용 게임기

주의 사항[편집 | 원본 편집]

  • 다른 이의 짐을 대신 운반해 주는 것은 위험하다. 자칫 마약 운반책이 될 수도 있다.

검역[편집 | 원본 편집]

예방 접종[편집 | 원본 편집]

특별한 예방 접종을 요구하지 않으나 아마존 지역을 포함한 열대지역 방문 계획이 있다면 황열병 예방접종카드(Yellow Card)를 소지하는 것이 좋다.

반대로 페루 여행 후 다른 남미 국가를 방문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황열병 예방접종을 받아야 한다. 페루가 WHO가 지정한 황열병 전염 위험이 있는 국가이기 때문이다.

여행 정보[편집 | 원본 편집]

일반[편집 | 원본 편집]

  • 페루 여행 정보: 페루 관광청
  • 여행자 보험 가입 권고
  • 산악지역 여행 시 고산병, 교통사고 등 주의
  • 빈번한 지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주의 필요 (내진 설계 빌딩 체류, 대피 방법 등)

치안[편집 | 원본 편집]

코로나19 이후 경제 악화 및 베네수엘라 이주민 유입에 따른 범죄가 크게 늘고 있어 각별한 주의 필요하다.

2024년 9월 26일부터 60일간 범죄 조직을 근절하기 위한 조치로 수도권 리마와 카야오 내 12개 지역에 대해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우리 정부는 비상사태 선포 지역 방문 자제를 권고했다.

각주